형법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Jobs 9 2021. 6. 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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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에 포함되는 원칙 중 하나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법률을 가져와 쓰려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법은 해석하는 것이지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유추적용이 가능해지면 법관에 의해 새로운 법이 창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헤칠 수 있다.

 

● 기본적으로 각칙상 모든 범죄구성요건과 총칙상 모든 가벌성 규정에 대하여 유추해석을 통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적용이 금지된다.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조각 사유,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하는 것 역시 가벌성의 범위 확대로 피고에게 불리하므로 허용 될 수 없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1)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헤치지 않으므로)

2) 소송법규정(소추조건의 경우 피고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추가 금지된다)

3) 일반 사법 등에서 발전된 개념을 형법으로 가져와 쓰는 경우(형법 개념이 다른 법영역에 의존된 경우)

 

● 확장해석과의 관계

 

※ 확장해석 : 어의(단어나 말의 뜻)의 최대한의 한계 내에서 지금까지의 구성요건의 해석에는 포섭되지 않던 사례를 목적론적 견지에서 최대한 넓게 적용하는 해석방법.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고 규범의 의미나 내용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사용할 때 확쟁해석은 허용된다.

 

유추적용은 법문언의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여, 가능한 한계를 벗어난 법창조에 해당하므로 금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둘을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확장해석이라도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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