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영역 확대

Jobs 9 2021. 6. 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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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형법에서 벌칙규정 적용대상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신분범의 성격을 가지기에 문제가 없지만, 사업주가 아닌 실제 위반행위자(직원)를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 학설

 

1. 긍정설

 

양벌규정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을 벌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행위자를 벌한다는 것은 종업원 등 실제위반행위자도 행위자로서의 신분을 부여하여 처벌할 수 있다.

 

2. 부정설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처벌 할 경우 법인이나 그 대표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다. 즉, 따로 명문규정이 있다면 모를까(독일의 경우 있음)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양벌규정을 근거로 처벌 공백을 메꾸는 유추적용 해석은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3. 판례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7.15, 95도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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