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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레망, 주재국 부임 동의, Agrément, 외교 사절을 주재국이 승인

Jobs 9 2022. 10. 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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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在國 赴任 同意(주재국 부임 동의) / Agrément

타국에서 파견한 외교 사절을 주재국이 승인하는 것. '동의'를 뜻하는 프랑스어이며, 영어 단어 agreement와 어원이 같다.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는 상대국의 사전 동의 내지 이의가 없다는 의사 표시가 필요한데, 이것을 아그레망이라고 한다. 외교 사절의 임명은 어디까지나 파견국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그 인물을 기피할 수 있다.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을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라고 한다. 아그레망을 받지 못하고 기피 인물로 통지 받은 사람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라고 한다.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에는 상대국의 동의를 구한 다음 신임장을 주어 해당국에 보낸다. 파견대상국의 국가 원수가 신임장을 제정받으면 사절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그레망 요청을 받은 후 승인까지는 보통 2~3주가량 걸린다.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공관장을 제외한 외교 공관 직원의 임명에는 아그레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UN대사 혹은 주UNESCO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임명 시에는 아그레망이 필요하지 않다. 아그레망은 주권국 사이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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