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장비,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보호장비, 보조장비,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Jobs 9 2022. 10. 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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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자원관리(물적) 

소방장비,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보호장비, 보조장비

 

1. 소방장비 

1) 목적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

 

2) 정의 

- 소방장비: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비ㆍ구조장비ㆍ구급장비ㆍ보호장비ㆍ정보통신장비ㆍ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

- 소방업무: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

- 소방기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관리: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한 기획에서부터 불용의 결정과 폐기ㆍ양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점검ㆍ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

- 운용: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

- 내용연수: 소방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

-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3) 종류 

-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보호장비, 보조장비 

 

(1) 기동장비 

- 자체에 동력원이 부착되어 자력으로 이동하거나 견인되어 이동할 수 있는 장비

구분 품목
소방자동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 등
행정지원차 행정 및 교육지원차 등
소방선박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등
소방항공기 고정익항공기, 회전익항공기 등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①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 단,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화재진압장비

 화재진압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구분 품목
소화용수장비 소방호스류, 결합금속구, 소방관창류 등
간이소화장비 소화기, 휴대용 소화장비 등
소화보조장비 소방용 사다리, 소화 보조기구, 소방용 펌프
배연장비 이동식 송ㆍ배풍기 등
소화약제 분말 소화약제, 액체형 소화약제, 기체형 소화약제 등
원격장비 소방용 원격장비 등

-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구조장비

- 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구분 품목
일반구조장비 개방장비, 조명기구, 총포류 등
산악구조장비 등하강 및 확보장비, 산악용 안전벨트, 고리 등
수난구조장비 급류 구조장비 세트, 잠수장비 등
화생방 및 대테러 구조장비 경계구역 설정라인, 제독ㆍ소독장비, 누출물 수거장비 등
절단 구조장비 절단기, 톱, 드릴 등
중량물 작업장비 중량물 유압장비, 휴대용 윈치(winch: 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장비를 말한다), 다목적 구조 삼각대 등
탐색 구조장비  적외선 야간 투시경, 매몰자 탐지기, 영상송수신장비 세트 등 
파괴장비 도끼, 방화문 파괴기, 해머 드릴 등

 

(4) 구급장비

- 구급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구분 품목
환자평가장비 신체검진기구 등
응급처치장비 기도확보유지기구, 호흡유지기구(산소호흡기), 심장박동회복기구 등
환자이송장비 환자운반기구 등
구급의약품 의약품, 소독제 등
감염방지장비 감염방지기구, 장비소독기구 등
활동보조장비 기록장비, 대원보호장비, 일반보조장비 등
재난대응장비 환자분류표 등
교육실습장비 구급대원 교육실습장비 등

 

(5) 정보통신장비

-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전달 및 정보교환ㆍ분석에 필요한 장비

구분 품목
기반보호장비 항온항습장비, 전원공급장비 등
정보처리장비 네트워크장비, 전산장비, 주변 입출력장치 등
위성통신장비 위성장비류 등
무선통신장비 무선국, 이동 통신단말기 등
유선통신장비 통신제어장비, 전화장비, 영상음향장비, 주변장치 등

 

(6) 측정장비

- 소방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각종 조사 및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 

구분 품목
소방시설 점검장비 공통시설 점검장비, 소화기구 점검장비, 소화설비 점검장비 등
 화재조사 및 감식장비 발굴용 장비, 기록용 장비, 감식감정장비 등
공통측정장비 전기측정장비, 화학물질 탐지ㆍ측정장비, 공기성분 분석기 등
화생방 등 측정장비 방사능 측정장비, 화학생물학 측정장비 등

 

(7) 보호장비

- 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신체를 보호하는 장비

구분 품목
호흡장비 공기호흡기, 공기공급기, 마스크류 등
보호장구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방화두건 등
안전장구 인명구조 경보기, 대원 위치추적장치, 대원 탈출장비 등

 

(8) 보조장비 

-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 또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비

구분 품목
기록보존장비 촬영 및 녹음장비, 운행기록장비, 디지털이미지 프린터 등
영상장비 영상장비 등
정비기구 일반정비기구, 세탁건조장비 등
현장지휘소 운영장비 지휘 텐트, 발전기, 출입통제선 등
그 밖의 보조장비 차량이동기, 안전매트 등

 

 

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1) 공통기준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그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① 소화전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

-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 65밀리미터로 할 것

 

② 급수탑

급수배관의 구경: 100mm 이상

- 개폐밸브: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

 

③ 저수조

-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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