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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삭제 조문, 화재의 예방조치 제12조 삭제,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등 제13조 삭제,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제14조 삭제

Jobs9 2022. 10. 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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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삭제 조문

화재의 예방조치 제12조 삭제,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등  제13조 삭제,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제14조 삭제

 

1. 화재의 예방과 경계

 

1) 화재의 예방조치 제12조 삭제  <2021. 11. 30.>, [시행일: 2022. 12. 1.] 제12조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등  제13조 삭제  <2021. 11. 30.> [시행일: 2022. 12. 1.] 제13조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6. 1. 27.>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제14조 삭제  <2021. 11. 30.>[시행일: 2022. 12. 1.] 제14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상기상(異常氣象)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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