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중에 하나로서 범죄 구성요건과 형사제재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만약 자의적 해석이 남용되면 어떤 행동을 하면 범죄로 성립되는지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헤치는 길이 된다.
'지들 맘대로 해석하는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냐?'라는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늘어나므로 '적극적 일반예방'의 목적 달성도 불가능해짐은 말할 것도 없다.
● 구성요건의 명확성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에는 일반국민에게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법관의 자의적 확장해석이 불가능한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단, 명확성의 기준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한 정도면 된다(대판 2000. 11. 16, 98도 3665 / 대판 2006. 5. 11, 2006도920).
즉, 법규범 문언은 어느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개념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서술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최소한의 명확성'이 확보되어 법관이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를 알 수 있고, 개인적 취향에 좌우될 가능성만 없으면 된다(대판 2008. 10. 23, 2008초기264).
● 제재의 명확성
저지른 죄에 가해지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때 형벌은 종류와 범위 두 가지가 확실해야 한다.
● 부정기형과 명확성의 원칙
부정기형이란 형기를 확정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형을 집행받는 도중에 형기가 결정되는 형벌을 말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으나 형의 집행에 탄력성을 줌으로써 교정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까닭에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단, 절대적 부정기형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적 부정기형만이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절대적 부정기형이란 형의 기간을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상대적 부정기형이란 형의 장기와 단기 2가지 중 하나를 골라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년법 제60조에 따르면 장기와 단기 둘중에 하나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장기는 최고 10년, 단기는 최고 5년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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