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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闕位)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또는 그런 자리.
闕 대궐 궐, 빌 궐, 대궐(大闕)
位 자리 위
궐위(闕位), 빌 궐자와 자리 위이다. 자리가 비었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의 자리(位)가 빈다. 대통령의 사망, 대통령 사직,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파면은 궐위 사유라고 하겠다.
사고(事故)
그 자리(位)를 지키고 있으나 일(事, 일 사)이 생겨 고장(故, 이유 고)이 난 상태이다. 대통령이 병에 걸려 입원했거나 해외출장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이다.
보궐(補闕)선거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또는 의원(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이나 단체장(광역 및 기초단체장)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면, 이를 궐위(대통령의 경우) 또는 궐원(의원, 단체장의 경우)라고 한다.
'어떤 직위나 관직 등이 빈다'는 뜻의 궐위(闕位)나 궐원(闕員)을 채우는(補, 기울 보) 선거가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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