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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기출 문제 해설, 1편 - 소방기본법, #01

Jobs 9 2026. 6. 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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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 소방기본법


1장 - 총칙 및 소방조직    

 

 Q  1. 소방기본법령상 법의 목적(제1조)의 단계별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소방의 기본 직무이자 수단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이다.

② 소방의 직접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③ 소방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④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화재안전관리의 기반 조성은 소방기본법의 궁극적 목적에 해당한다.

 

【해설】정답 ④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이며, 화재안전관리는 화재예방법의 목적 키워드이다. 소방기본법 제1조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뿐이다.

 

 

 

 Q  2.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상물'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항해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여객선
ㄴ. 항구에 매어둔 외국의 무역선
ㄷ. 등록 마친 대형 덤프트럭(차량)
ㄹ. 국립공원 내의 산림 및 인공 구조물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해설】정답 ②

선박의 경우 반드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항해 중인 선박(ㄱ)은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므로 ㄴ, ㄷ, ㄹ이 포함된 2번이 정답이다.




 Q  3. 소방기본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한다.

②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란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소방청장의 직속 하에 놓인다.

 

【해설】정답 ②

1번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인(소·관·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3번의 의무소방원은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법문에서 삭제되었다(현재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자원소방대원). 4번의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이 아닌 시·도지사의 직속 하에 놓인다.




 Q  4. 소방기본법령상 소방기관의 설치 및 소방업무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시·도의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기관을 설치한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적·재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책무를 진다.

④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적으로 소방청장이 결정한다.

 

【해설】정답 ④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청장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기속·재량 사항이 아니다.




 Q  5.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력의 기준과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자동차, 소방헬기 및 소방정의 구입 비용은 국고보조 대상에 해당한다.

② 소방청사가 되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비용은 전액 국고보조 대상이다.

③ 시·도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력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고보조의 구체적인 보조율은 소방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해설】정답 ①

소방장비 등의 국고보조 대상에는 소방자동차, 소방헬기,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등이 포함된다(1번정답). 소방청사의 신축(2번)은 보조 대상이 아니며, 소방력의 기준(3번)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율(4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Q  6.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업무의 응원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소방업무 상호 응원협정을 체결할 때, 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정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④ 소방청장은 대형 재난 등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소방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정답 ③

시·도지사가 상호 응원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소방활동 비용 부담, 응원대원의 파견, 화재조사 협력뿐만 아니라 합동소방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협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Q  7.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화재 기준(지체없이 보고 대상 화재)이 아닌 것은?

 

①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화재

②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

③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④ 지정수량 1천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장·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해설】정답 ③

소방청 종합상황실 지체 없이 보고 대상 화재 중 재산피해액 기준은 50억원이 아니라 [50억원 이상]이 아닌 [10억원 이상]이다. 따라서 50억원은 기준에 부합하나, 실제 법령상 명시된 기준액 수치는 10억원이므로 암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참고: 사망 5명, 사상 10명, 이재민 100명,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이 정확한 법령 기준이다. 지정수량은 3천배 이상이므로 4번도 기준을 잘못 제시한 선택지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본 제의 명확한 오답 기준은 위험물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이므로 4번 역시정답 처리가 될 수 있어 출제 자구를 명확히 한다. 법령상 지정수량은 3천 배 이상이다.)

※ 수정정확한 법령 수치는 [사망 5명 / 사상 10명 / 이재민 100명 / 재산피해 50억원 / 지정수량 3천배]이다. 따라서 지정수량 1천 배인 4번이 확실한 오답이다. 재산피해액은 최신 개정으로 50억원으로 상향되었다.




2장 - 소방활동 및 소방대원의 훈련     

 

 Q  8.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치·운영 권한자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은?

 

① 소방박물관의 설치·운영권자는 시·도지사이다.

② 소방체험관의 설치·운영권자는 소방청장이다.

③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정답 ③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설치·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3번정답).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Q  9.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안전교육사의 시험 제도 및 배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② 소방청에는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③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에 따라 소방서에는 소방안전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및 시험 과목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정답 ③

소방안전교육사 배치 기준에 따라 소방청(2명 이상), 소방본부(2명 이상), 소방서(1명 이상)에는 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3번정답). 시험은 소방청장이 시행하며, 시험 관련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10.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실시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전술훈련 - 시·도지사

② 구조훈련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화재진압훈련 - 행정안전부장관

④ 체력증진훈련 - 국립소방연구원장

 

【해설】정답 ②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화재진압, 구조, 구급, 재난관리, 지휘통제 등)의 주체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Q  11.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및 위반 시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100세대 이상) 및 기속사(3층 이상)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②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③ 전용구역 방해 행위 위반 시 과태료 수위는 100만 원 이하이다.

④ 전용구역 설치를 위반한 건축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형사처벌로 부과된다.

 

【해설】정답 ④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및 방해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3번은 올바름), 설치 대상 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 별도의 벌금형 형사처벌 규정(4번)은 본법 과태료·벌칙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방해 행위 처벌이 핵심이다.





3장 - 소방활동의 전개와 강제처분 

 

 Q  12.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및 양보 의무를 위반하여,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준 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④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정답 ③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에 양보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1조 및 제5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출동 중인 소방대를 물리적으로 폭행·협박하여 방해하는 행위가 5년/5천만원임과 구별해야 한다.)




 Q  13.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자는 오직 현장 지휘관인 소방대장이다.

② 소방활동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의사, 간호사 등 구조·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방활동구역 출입이 허용된다.

④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기자 등 언론사 직원은 소방대장의 명시적 허가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

 

【해설】정답 ④

소방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령상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소방대장의 별도 허가가 있어야만 진입하는 구조가 아니다.




 Q  14.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발동하는 강제처분 및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소방관서장은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으나,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파손 시 국가가 전액 손실보상해야 한다.

② 강제처분 명령의 주체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관서장)에 한하며, 현장 소방대장은 강제처분을 명할 수 없다.

③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주차된 차량이 소방활동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소방청장 등이 시·도지사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강제처분 위반 시 손실보상 청구는 손실을 안 날로부터 5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해설】정답 ③

법령을 위반하여 주차된 차량(불법주차)은 강제처분으로 파손되어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1번 오답). 현장 소방대장도 강제처분 권한이 있다(2번 오답). 손실보상 청구 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다(4번 오답). 정당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은 시·도지사(또는 소방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한다.




 Q  15. 소방기본법령상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발령하는 '피난명령'의 권한자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소방청장, 행정안전부장관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④ 소방관서장, 시·도지사

 

【해설】정답 ②

소방기본법 제24조(피난명령)의 주체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다. 화재 현장의 긴급성을 요하므로 현장 지휘관 계통이 권한을 가진다.




 Q  16.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지리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의 설치 및 유지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있다.

②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한 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 후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월 1회 이상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리조사의 결과는 조사한 날부터 5년간 문서로 철저히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정답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결과는 [2년간] 보관·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년은 대표적인 숫자 변형 함정이다.




4장. 화재안전강화지구 및 소방대 활동

 

 Q  17. 소방기본법령상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지정하는 지역의 명칭으로 올바른 것은? (단, 과거 법령 명칭과의 혼동에 주의할 것)

 

① 화재경계지구

② 화재안전강화지구

③ 화재예방강화지구

④ 소방특별조사지구

 

【해설】정답 ③

과거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로 불리던 명칭은 법령 제·개정을 통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완전히 변경되었으며, 해당 지정 권한과 세부 대상 조문은 현재 화재예방법령으로 이관되었다. 기본법문제 유형에서 구법 명칭인 화재경계지구를 선택지로 제시할 때 낚이지 않도록 명칭 변화를 정확히 캐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명칭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이다.)




 Q  18.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의 소방관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조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안전조사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화재 예방 및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보는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③ 교육 및 훈련을 거부한 관계인에게는 형사처벌인 벌금형이 부과된다.

④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소방청장이다.

 

【해설】정답 ②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안전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1번 오답). 훈련 및 교육 통보는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2번이 정확한 지문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3번 오답),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4번 오답).




 Q  19.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의 현장 활동 중 '소방활동 종사 명령'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주변의 사람에게 소방활동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받아 구호 업무 등에 참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화재를 고의로 발생시킨 방화범이나 화재 원인을 제공한 관계인이라 할지라도 종사 명령에 참여했다면 비용을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는 벌칙 처분을 받는다.

 

【해설】정답 ③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이나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관·점) 등은 소방활동에 종사하더라도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예외 대상자이다.




 Q  2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소방기본법 연계 조항상 의용소방대의 조직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용소방대는 소방청장 직속의 국가 단위 비상근 조직이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원은 전원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특별지방소방공무원이다.

④ 의용소방대의 설치 지역 및 세부 운영 규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정답 ②

의용소방대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민간 자원봉사 성격의 보조 조직체다(2번정답). 공무원이 아니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및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5장. 한국소방안전원 및 벌칙

 

 Q  21. 소방기본법령상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목적 및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② 소방관계 공무원의 진급 시험 주관 및 인사 관리 위탁 업무

③ 화재 예방 및 대국민 소방안전 홍보 사안의 전개

④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소방안전 관련 교육 및 면허 관리 업무

 

【해설】정답 ②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기술의 향상과 홍보, 소방 관계 임직원 및 민간 기술자에 대한 교육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공무원의 인사 관리 및 진급 시험(2번)은 소방청 또는 인사혁신처의 고유 권한이므로 안전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Q  22. 소방기본법상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① 화재진압, 구조, 구급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대의 현장 출동을 고의로 방해한 자

②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등 구조 활동을 방해한 자

③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여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한 자

④ 소방용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자

 

【해설】정답 ③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 대한 물리적 폭행·협박, 출동 방해, 소방용수시설 파괴 행위 등은 가장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3번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므로 벌칙 구조상 확연히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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