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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판례 566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136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1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공2015하,936] 【판시사항】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장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9호(이하 ‘처벌규정’이라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12조 제2항, 제4항을 헌..

법률, 판례 2022.04.17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2015하,942]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의 의미 및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 등’이란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그중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법률, 판례 2022.04.1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헌재 2015. 6. 25. 2013헌가17 등, 공보 제225호, 978 [전원재판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 등, 공보 제225호, 97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

법률, 판례 2022.04.17

대법원, 2015.5.14, 2012도1143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15.5.14, 2012도11431]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

법률, 판례 2022.04.17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입찰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입찰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공2015상,827]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의미(=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 /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이를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 제..

법률, 판례 2022.04.17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공2015상,773] 판시사항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44조의4 제1항, 제3항, 제312조 제4항, 제5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

법률, 판례 2022.04.17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공2015상,779] 판시사항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수표 원본이 아닌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 경우, 위 수표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법률, 판례 2022.04.17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560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560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공2015상,777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인 수목에 관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 소유자가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사업시행자가 수목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 제6항, 공익사..

법률, 판례 2022.04.17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사기·특수절도]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사기·특수절도] [공2015상,713] 판시사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법률, 판례 2022.04.17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위헌]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위헌]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당해사건 원고가 2010. 11. 19. 18:30경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약 2시간 40분 동안 운전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20. 구 도로교..

법률, 판례 2022.04.17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위헌소원(2015. 5. 28. 2013헌바385)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위헌소원 (2015. 5. 28. 2013헌바385) 【판시사항】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경범죄처벌법(1994. 12. 22. 법률 제479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함부로’의 사전적 의미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금지 등 관련조항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함부로’는 ‘법적 권원이 있는 타인의 승낙이..

법률, 판례 2022.04.17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위헌소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행위의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헌재 2013. 7. 25. 2011헌바397 등, 공보 제202호,..

2011헌바397 등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위헌소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행위의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헌재 2013. 7. 25. 2011헌바397 등, 공보 제202호, 94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에 대하여 수재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어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1호(이하 ..

법률, 판례 2022.04.17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 [공2021상,789] 판시사항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ㆍ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위 조항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

법률, 판례 2022.04.17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업무상배임미수]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업무상배임미수] [공2021하,1265] 판시사항 업무상배임죄가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이때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판례 2022.04.17

헌법재판소 2021년 10월 28일 결정<편의시설부정이용죄 처벌 사건(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사건)>

헌법재판소 2021년 10월 28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형법 제348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9헌바448)[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유료자동설비인 자동개찰구에서, 성인이용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만 65세 이상의 국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전동차에 승차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500원의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부정 승차함으..

법률, 판례 2022.04.17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저작권법위반] [공2021하,1873] 판시사항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창작성의 정도 /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된 경우,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달리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2] 편집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일부에 대한 ..

법률, 판례 2022.04.17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마973 전원재판부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마973 전원재판부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 건 2019헌마9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주문 1. 피청구인이 2019. 1. 22. 청구인의 변호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7. 23. 살인미수·가스유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고(부산고등법원 2015노76),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대법원 2015도12130), 현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

법률, 판례 2022.04.17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5371 판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정치관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5371 판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정치관여] [공2021하,1922] 판시사항 2014. 1. 14. 개정된 군형법 제94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개정 군형법 시행 후에 행해진 정치관여 범죄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군형법 제94조는 ‘정치관여’라는 표제 아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된 군형법(이하 ‘개정 군형법’이라 한다) 제94조는 ‘정치관여’라는..

법률, 판례 2022.04.16

헌법재판소 2019헌바446 결정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9헌바446 결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2019헌바446, 2021헌바77)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각 2019. 8. 17., 2019..

법률, 판례 2022.04.16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명예훼손]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명예훼손] [공2021하,1877]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징계 업무 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현장 방재실 등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

법률, 판례 2022.04.1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5371 판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정치관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5371 판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정치관여] [공2021하,1922] 판시사항 2014. 1. 14. 개정된 군형법 제94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개정 군형법 시행 후에 행해진 정치관여 범죄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군형법 제94조는 ‘정치관여’라는 표제 아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된 군형법(이하 ‘개정 군형법’이라 한다) 제94조는 ‘정치관여’라는..

법률, 판례 2022.04.1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 [공2021하,1924] 판시사항 [1]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의 의미 및 약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과 갑은 각각 한국과 프랑스에서 따로 살며 이혼소송 중인 부부로서 자녀인 피해아동 을(만 5세)은 프랑스에서 갑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이 을을 면접교섭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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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1헌마78 전원재판부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1헌마78 전원재판부 [불기소처분취소] [헌공62, 1085] 판시사항 가.범죄피해자가 아닌 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에 관한 수사미진 및 증거판단의 오류가 있어 불기소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결정요지 가.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관련성이 없다. 나.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가 피고소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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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2021하,2079]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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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건조물침입]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건조물침입] [공2021하,2073]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위법 여부(한정 소극) [2]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3자가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무방해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3]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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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8394 판결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8394 판결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2021하,2081] 판시사항 [1]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잘못이 공무원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ㆍ시행한 교량 공사의 현장감독관인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재의 제작이 완료되었더라도 현장에 반입되어 시공되지 않은 이상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제작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ㆍ합격한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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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뇌물공여]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뇌물공여] [공2021하,2198] 판시사항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의 의미 /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수행하였으나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기죄의 성립 요건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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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공2021하,2141] 판시사항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인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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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2021하,2149] 판시사항 [1]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2016. 5. 29. 개정된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한 취지 / 개정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부정한 청탁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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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2021하,2153]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갑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을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갑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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