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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판례 56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업무상횡령]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업무상횡령] [공2015하,1552]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법률, 판례 2022.04.2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2015하,1554] 판시사항 [1]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갑 주식회사 명의로 빌딩을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매입자금을 대출받고 을 주식회사로 ..

법률, 판례 2022.04.2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 [공2015하,1571] 판시사항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갑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갑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법률, 판례 2022.04.2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2015하,1573] 판시사항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 [2] 갑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후 을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병 주식회사에 건네줌으로써 갑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을 회사와 거래를 개시하지 않아 지급보증 대..

법률, 판례 2022.04.2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보호관찰명령]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보호관찰명령] [공2015하,1577]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및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추행의 고의로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갑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

법률, 판례 2022.04.21

대법원 2015. 11. 12. 전원합의체 판결[세월호 사건] [살인, ① 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제1 예비적 죄명 및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 예비적 죄명: 유기치사, ②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 ① 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제1 예비적 죄명 및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 예비적 죄명: 유기치사, ②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 예비적 죄명: 유기치사, ③ 피고인 3, 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예비적 죄명및 일부 인정된 죄명: 유기치사, 살인미수, ① 피고인 1에 대하여 제1 예비적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 예비적 죄명: 유기치상, ②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 예비적 죄명: 유기치상, ③ 피고인 3, 피고인 9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

법률, 판례 2022.04.2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권리행사방해 폭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흉기등상해) 전자..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권리행사방해 폭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흉기등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흉기등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업무방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상해 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2015하,1581] 판시사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범..

법률, 판례 2022.04.2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2015하,1566]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의 대상인 ‘호’의 의미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경우,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행위로서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위반죄와 별도로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

법률, 판례 2022.04.2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2015하,1547]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 및 같은 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법률, 판례 2022.0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대법원, 2015.9.10, 2015도7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대법원, 2015.9.10, 2015도7821] 【판시사항】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방법 및 이때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구술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1조, 제341조),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

법률, 판례 2022.04.21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정치자금법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정치자금법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5하,1440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 규정하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에게서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을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는 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자금 조성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고 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진술한 사안에서, 자금 사용처에 관한 을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을의 검찰진술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

법률, 판례 2022.04.2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처벌 사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처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5년 10월 2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김○○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청구인 이○○은 어린이집 원장인바, 청구인 김○○은 피해자(3세)가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다가가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밀치고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를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복..

법률, 판례 2022.04.21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공2015하,1454] 판시사항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는 대가를 받고 아동의 신체를 인계·인수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이 아동매매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아동’은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은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신체적·정..

법률, 판례 2022.04.21

형법 제315조 위헌소원(경매방해죄 사건)

형법 제315조 위헌소원(경매방해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5년 10월 2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경매방해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공사대금 채권 등이 없음에도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가 유찰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제2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1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법률, 판례 2022.04.21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국가모독죄 사건)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국가모독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5년 10월 21일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 비방, 사실 왜곡,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 형법 제104조의2(국가모독죄 조항)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국가의 안전, 이익, 위신 보전이 위 조항의 진정한 입법목적인지 의문이고, 형사처벌을 통한 일률적 표현행위 규제에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의미내용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큰 형사처벌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점 ..

법률, 판례 2022.04.21

2012헌바30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합헌]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2012헌바30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합헌]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24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2헌바30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합헌]). 이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5. 6. 9.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중 출국하였다가 2011. 11. 22. 입국하였는데, 2012. 4. 30. 사기 혐..

법률, 판례 2022.04.21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도57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도57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2015하,1360] 판시사항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서 정한 농지매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을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1..

법률, 판례 2022.04.21

2014헌가1 [합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24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4헌가1 [합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

법률, 판례 2022.04.21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2015하,1363] 판시사항 [1]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를 하는 행위가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링크 글을 기재함으로써 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 제3호가 신설되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률, 판례 2022.04.2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사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사건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에 한하여 법령위반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는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농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1. 4. 제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

법률, 판례 2022.04.21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2015. 9. 24. 2013헌가21)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2015. 9. 24. 2013헌가21) 【판시사항】 인신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중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법원에 가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고,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외부인의 호의와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으며, 우편으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즉시항고장을 작성하는 시간과 우..

법률, 판례 2022.04.20

특허법위반[대법원, 2015.8.13, 2013도10265]

특허법위반 [대법원, 2015.8.13, 2013도10265] 【판시사항】 특허법 제224조 제3호의 취지 /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인데도, 같은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특허법 제224조 제3호는 같은 조 제1호의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하기 위하여 광고 등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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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정치자금법위반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1440]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정치자금법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5하,1440]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 규정하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에게서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을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는 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자금 조성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고 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진술한 사안에서, 자금 사용처에 관한 을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을의 검찰진술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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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2015하,1320] 판시사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그 배출시설’이란 문언상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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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공2015하,1318] 판시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징수한 돈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돈을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하는 경우 판결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의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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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가17 결정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가17 결정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헌집27-2, 488] 판시사항 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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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공2015하,1308]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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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공2015하,1322] 판시사항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 [2]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원심판단에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더라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양형부당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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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사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사기] [공2015하,1329] 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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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저작권법위반] [공2015하,1187]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문제되는 보호조치가 위 (가)목과 (나)목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매월 노래방에 신곡을 공급하면서, 일련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노래반주기에서 신곡파일이 구동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하였는데, 피고인 乙 등이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제조·판매하여 위 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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