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업무상횡령] [공2015하,1552]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