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의 종류 (1) 헌법 -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최상위법'을 말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하위 법률 등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 등은 절대 제정될 수도 없고 시행될 수도 없습니다. 이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헌법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즉, 헌법 등과 같은 상위법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으므로 하위 법률들로 세부내용을 제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2) 법률 -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