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 합격자 오답 노트 #10 행정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위원회는 이행명령 재결은 할 수 있어도 이행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위원회 직접행정처분 가능 행정은 추상적 사안에 대한 규육을 행한다 × 구체적 사안에 대한 규율 폰슈타인은 급부행정을 국가목적적 행정으로 분류하였다 × 사회목적적행정 급부행정이란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인적 물적인 수단을 공급하는 활동이다 × 조달행정에 대한 설명/급부행정은 국민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정 권력분립원리는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발전되었다 × 위임입법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에 대한 판단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