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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판례 566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6259 판결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으나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이 유효..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6259 판결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으나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유효)]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된다. ‘간인’은 서류작성자의 간인으로서 1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서류의 각 장 사이에 겹쳐서 날인하는 것이다. 이는 서류 작성 후 그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법률, 판례 2022.04.15

헌법재판소 2018헌마998 헌법불합치결정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998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선언을 하되,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2018헌마99..

법률, 판례 2022.04.15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의미 [2]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

법률, 판례 2022.04.15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및 ‘누설’의 의미 / 공무상비밀 누설죄의 보호법익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및 ‘누설’의 의미 / 공무상비밀 누설죄의 보호법익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

법률, 판례 2022.04.15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법률, 판례 2022.04.15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판결 [1]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절차가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 관계 법령’의 의미 /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 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이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

법률, 판례 2022.04.15

헌법재판소 2021헌바62 결정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 3.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 간의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제2호 중 군인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21헌바62[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상사·중위로 근무하던 중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피해자인 현역병들을 폭행하였다. ○ 청구인들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군인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제2호로 인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

법률, 판례 2022.04.15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1]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고소․고발이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이 같은 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그 수사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 관계 법령 에 따라 관계 ..

법률, 판례 2022.0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판시사항】 [1]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공소장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으로 잘못 기재된 적용법조에 규정된 법정형보다 법원이 그 공소장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을 바로잡아 직권으로 적용한 법조에 규정된 법정형이 더 무거운 경우, 그 법령적용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3] 검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법원이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특정..

법률, 판례 2022.04.1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사기,무고]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사기,무고] [공1988.1.1.(815),125] 판시사항 가. 무혐의결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비친고죄와 고소나 고소취소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

법률, 판례 2022.04.14

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951 판결 [상습사기ㆍ사기]

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951 판결 [상습사기ㆍ사기] [공1985.9.1.(759),1151] 판시사항 가.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약속어음도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나.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나.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

법률, 판례 2022.04.14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11.1.(691),919] 판시사항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

법률, 판례 2022.04.1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위증]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위증] [공2008하,1487] 판시사항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게임장의 종업원이 그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이상 위 종업원은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

법률, 판례 2022.04.1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공1991.8.15.(902),2077] 판시사항 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불출석하에 증거조사를 할 경우의 당사자의 증거동의 간주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

법률, 판례 2022.04.1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2011하,1695] 판시사항 [1]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공여자 甲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전문증거인 진술조서가 군사법원법 제367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공여자 甲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甲의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술조서를..

법률, 판례 2022.04.14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판시사항 [1]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시한(=증거조사 완료시) 및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2]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3]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이유 1.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

법률, 판례 2022.04.14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공2019하,1891] 【판시사항】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

법률, 판례 2022.04.14

살인(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살인(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1997. 4. 3. 2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 甲을 칼로 찔러 乙과 공모하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선행사건에서 ‘1997. 2. 초순부터 1997. 4. 3. 22: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을 소지하였고, 1997. 4. 3. 23:00경 乙이 범행 후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 버린 칼을 집어 들고 나와 용산 미8군영 내 하수구에 버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법률, 판례 2022.04.14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집51(2)형,510;공2003.11.15.(190),2214]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및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자체를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3] 공판조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

법률, 판례 2022.04.14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도1373 판결 [강간치상]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도1373 판결 [강간치상] [공1985.3.1.(747),280] 판시사항 암묵적인 범의의 상통과 공동정범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5.7. 선고 82노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

법률, 판례 2022.04.14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공2018상,1002]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와 범위 [2]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 /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이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공모공동정범..

법률, 판례 2022.04.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대법원, 2013.8.23, 2013도508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대법원, 2013.8.23, 2013도5080] 【판시사항】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공1997하, 3215),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선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25. 선고 2012노36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법률, 판례 2022.04.14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공2014상,425] 판시사항 금품 등 수수와 같은 대향적 범죄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금품 등 공여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공여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행위가 공여자의 상대방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법률, 판례 2022.04.14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공2004.10.1.(211),1623]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강간범행에 대하여 공모·협동관계가 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

법률, 판례 2022.04.14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37(1)형,554;공1989.5.1.(847),641]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긴급처분으로서 시행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이니한 채 작성한 실황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법률, 판례 2022.04.13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판시사항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도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

법률, 판례 2022.04.13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공2009하,1921] 판시사항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 [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범행의 공소사실에 범죄사실 이전 단계의 정황과 경위, 범행을 전후하여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장황하게 기재한 사안에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받은 경우, 위법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 판결요지 [1] [다수의견] 형사..

법률, 판례 2022.04.13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 [공2012하,1530]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 [공2012하,1530]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의 정도(=자유로운 증명) [2]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甲 등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사안에서,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3] 타인..

법률, 판례 2022.04.13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공2012상,956] 판시사항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절차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2]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기 위한 요건 [3]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

법률, 판례 2022.04.13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협박] [공1985.5.1.(751),587]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협박] [공1985.5.1.(751),587] 판시사항 수사기관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의 효력 판결요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1. 친고죄에 있..

법률, 판례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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