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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위반[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

Jobs 9 2022. 8.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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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위반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


【판시사항】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전선거운동행위가 같은 법에서 정한 다른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판결요지】
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처벌규정으로서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제3항과 사전선거운동 중 특정 유형의 행위에 관한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제2항을 두고 있고, 그 중 제2항에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보충문구를 두어 같은 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제3항에는 위와 같은 보충문구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주체, 기간, 행위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체제 및 처벌의 균형을 감안한 입법자의 합목적적 선택의 결과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같은 법 소정의 다른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일반 법리에 따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중한 죄에 정한 하나의 형으로만 처벌하게 될 뿐이므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같은 법 소정의 다른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54조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같은 법 소정의 다른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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