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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11헌바154, 2012. 2. 23.]

Jobs 9 2022. 11. 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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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54, 2012. 2. 23.]


【판시사항】
가.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중 ‘금전’ 부분(이하 ‘이 사건 금전제공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농협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동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중 제50조 제1항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농협법 제172조 제4항 본문 중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공소시효조항’이라 한다)이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하여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과열을 초래하고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것임은 명백하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조합원을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더라도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농협법 제50조 제4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전제공 금지조항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 관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벌조항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인에게 선거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 벌금형의 상한을 1,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비하여 그 처벌이 불합리하게 과중한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선택형인 벌금형의 상한은 공직선거법의 그것보다 높지만 징역형의 상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오히려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법정형이 공직선거법의 법정형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시효조항이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범죄행위 종료시가 아닌 선거일로부터 하면서 그 공소시효기간을 동일한 법정형의 일반 범죄에 비하여 훨씬 짧은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와 관련된 범죄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려는 입법자의 형사정책적인 결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법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한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이 사건 공소시효조항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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