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local share tax) :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는 2015.1.1. 보통교부세로 통합·폐지 '보특소부' 1)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2005.1부터 한시적으로 교부하던 분권교부세는 2015.1.1. 보통교부세로 통합·폐지되었다. 2)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므로 위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반환 ․ 감액이 가능하고 (단, 교부세 신청자료 거짓기재 등 부당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환․ 감액 가능),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므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반환․ 감액이 가능하다. 3) 지방교부세의 총재원 = 내국세총액의 19.24% + 종부세 전액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 전년도 결산 정산액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