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지방자치론

지방세 세외수입 두문자

Jobs 9 2022. 9.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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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외수입

'경임자사수징'

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 : 규칙적 세외수입(수수료, 사용료, 재산임대수입 등)
임시세외수입 : 불규칙적 세외수입(이월, 전입금, 기부금,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광의: 지방재정수입-(지방세+의존재원) ⟶ 실질적 세외수입 + 명목적 세외수입

협의: 광의-명목상 세외수입 ⟶ 실질적 세외수입

최협의: 협의-특별회게의 사업수입 ⟶ 일반회계의 실질적 세외수입

❊부담금: 특정상급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게되는 하급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분담금: 자치단체의 재산 or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얻은 경우에 징수하는 공과금

담금 : 체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부 부담 '부단일'

 

지방세외수입 종류 및 내용

일반회계 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 재산임대료 수입
    • - 사용료 수입
    • - 수수료수입
    • - 사업 수입
    • - 징수교부금 수입
    • - 이자 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 재산매각수입
    • - 부담금
    •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 기타수입
    • - 지난년도 수입

 

특별회계 수입

  • 사업수입
    • - 상수도
    • - 지하철
    • - 주택
    • - 공영개발
    • - 하수도
    • - 기타특별회계
  • 사업외 수입
    • - 잉여금
    • - 이월금
    • - 전입금
    • - 예탁금
    • - 융자금
    • - 기타수입
    • - 지난년도 수입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경상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 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재산임대수입
    • 재산임대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제외되며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로 구분된다.
      * 토지·건물의 임대수입, 잡종재산의 임대수입 등
  • 사용료
    • 사용료은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는 편익에 대하여 보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의거 징수하는 점에서는 수수료와 같으나,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부과되는데 반하여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개인·단체 등이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경우 부과하는 점이 다르다.
      *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등
  • 수수료
    •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 사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써 주민서비스 향상의 요청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다.
      *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제증명 발급 수수료, 인허가 수수료 등
  • 사업수입
    • 사업수입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종축장·임업시험장·원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과 주차장 운영수입·보건소 진료수입 등이 있다.
  • 징수교부금 수입
    • 징수교부금은 국세·도세·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을 시·군이 위임을 받아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국가 또는 도에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징수교부금은 형식적으로는 위임한 세입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는 성질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와 시·군 간의 재원배분이라는 의미도 있다.
  •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세입금(자금)을 예치·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입을 말한다.

임시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체로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 재산매각수입
    • 재산매각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라 공유물건인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얻는 수입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국유재산 법령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때에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 및 재산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익수입이 포함된다.
  • 부담금
    • 부담금 또는 분담금이라고 함은 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그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수익자 부담금 또는 특별 부담금이라 한다.
      ※ 예산과목상 부담금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입도 포함된다.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수입은 주로 법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에 자치단체가 행정질서 유지 또는 의무이행 강제를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금이다.
  • 기타수입
    • 기타수입이란 이상의 각종 수입 이외의 수입을 일괄한 것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기부금,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등이 있다.
  • 지난년도 수입
    •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2월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수납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년도수입으로 정리한다.

공기업 특별회계사업수입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상수도사업의 급수수익, 하수도사업의 사용료수익, 공영개발사업의 용지매출수익,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이자수입 등이 해당된다.

사업외수입

  •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 투자자산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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