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행정법 판례, 합격자 오답 노트 #08

Jobs 9 2022. 9. 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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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의 예로 국가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소청,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심판을 들 수 있다 × 다른건 특별행정심판 맞는데,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심판은 일반행정심판이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 부당한 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은 이행쟁송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장래의 의무이행심판도 허용된다 × 현재의 이행심판 대상이 아닌 장래의 이행심판은 허용되지×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재청구할 수 있다 ×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기관이 된다 ○ 구청장은 시 도지사 소속 행정심판 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는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결기관에 불과하다 × 합의제 행정청(밖으로 표출)/재결도 함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5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3인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중 대표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 권한승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행정소송의 피고경정은 ○nly신청
행정심판의 피고경정은 직권과 신청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의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국외라면 30일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된다 ×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엔 적용안됨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해서는 개별법 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
행정심판법의 규정과 달리 개별법에서 심판청구 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 구술에 의한 청구도 가능하다 × 청구는 예외 없이 서면! 구술× but 엄격한 형식은 없다/본안 심리는 구술심리 서면심리 둘다 가능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은 접수된 심판청구서를 14일 이내에 답변서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해야한다 × 10일 이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위원회가 알리는 게 아니라 피청구인이 알려야함
위원회는 청구인으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한다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변경결정이 있는 때에 새로운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청구된 것으로 본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의 취하로 심판청구는 장래에 향해서 소멸된다 × 청구의 취하는 소급효를 갖는다
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만을 할 수 있고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 법률문제, 사실문제, 당부당에 관한 재량문제도 심리 할 수 있다/행정소소은 법률문제만
행정심판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도하며,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처분권주의 원칙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청구인이 아니고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서면심리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행정소송법은 구술심리/행정심판법은 구술○r서면 s○ 무엇이 원칙인지는 ×
재결은 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위원장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 60일 이내에 해야하고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연장 가능
행정심판법상 재결기간에는 심판청구가 부적합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의 보정기간도 포함한다 × 보정기간은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결기간은 의무규정이다 × 의무규정× 훈시규정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 의무규정(강행규정설)을 취한다
재결은 구술로도 가능하다 ×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구술로하면 무효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재결서 송달의 주체는 행정청이 아니라 위원회
재결은 피청구인에게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피청구인× 청구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하나, 피청구인을 거칠 필요는 없다 ×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명 할 수 있다 × 취소심판이라면 걍 취소변경하면됨 이 지문에 뒷말은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말
처분재결은 형성재결로서 의무이행재결에 속한다 ○ 처분재결은 형성재결/처분명령재결은 이행재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소극적인 행정작용으로 이한 불이익 구제 위한 것
사정재결은 인용재결의 일종이다 × 기각재결의 일종
사정재결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은 재결의 사유에서 밝히면 충분하다 × 재결의 주문에서 밝혀야함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따
재결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력, 불가쟁력등을 가진다 ○ but, 재결에 기판력은 발생×
위원회로부터 형성적 재결을 통보받고 피청구인이 행하는 재결결과의 통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다 × 형성적 재결이 있으면 저절로 취소됨 s○ 행정청이 재결결과 통보할 필요× 이 통보는 처분성×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 기속력의 내용으로 재처분의무가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심판법엔 기속력의 명문규정은 있으나 재처분의무는 준용×
처분청은 기각재결이 있은 후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원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 없다 ×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효과 s○ 기각재결과 각하재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 가능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 직접처분은 재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만 할 수 있음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형성력으로 인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형성력이 아니고 기속력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재결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 왜냐면 재심판 금지거든 but,행정소송은 제기 가능!(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 just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위원회,청구기간등을 고지하여야한다 × 이해관게인에겐 고지할필요×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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