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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감, 대감, 영감, 나으리, 개검, 떡검, 색검, 똥검, 검사(檢事), 판사(判事), 의사(醫師), 변호사(辯護士)

Jobs 9 2024. 6. 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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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떡검·색검에 '똥검'까지…대검 감찰 기능 유명무실

검사(檢事)를 그쪽에선 영감이라고 한다. 지체 높은 사람이라는 뜻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은 영감이 아니라 대감이라고 해야겠는데, 요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대감’들이 있다. 개검, 떡검, 색검, 똥검, 검사(檢事)
검사는 판사(判事)와 함께 의사(醫師)의 師, 변호사(辯護士)의 士 등과 달리 事자를 쓴다. 일을 반듯하게 마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 먼저 모범을 보이고 세상을 바로잡을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상감, 대감, 영감, 그리고 나으리

조선시대 관직중 정2품 이상의 칭호는 대감(大監)이라 한다. 자헌대부나 정헌대부 이상이라야 대감이다. 즉, 정1품인 의정 3상(영의정. 우의정. 좌의정)과 중추부영사, 종1품인 좌우찬성과 중추부 판사, 정2품인 좌우참판과 6판서, 한성부윤, 예문관․홍문관의 대제학 등이 대감이다. 대감이란 국왕인 상감(上監)에 다음간다는 말이다.

종2품인 가의대부와 가선대부, 그리고 정3품인 통정대부와 무관인 경우 정3품 당상관인 절충장군은 영감(令監)이라 불렀다.

당상관은 현대 행정으로 보면 정책결정관이고, 당하관은 행정집행관에 해당된다. 당하관은 다시 참상관과 참하관으로 구분되는데, 참상관이란 문산계, 무산계(文·武散階)에서 종6품 이상 정3품 이하의 당하관(堂下官)까지를 말한다. 참하관은 정7품 이하를 가리키며, 참외(參外)라 하여 직계가 낮은 실무자였다.

대감이나 영감에게는 ‘마님’이라는 호칭을 달아서 대감마님, 영감마님이라 부르기도 했다.

정3품 당하관 이하 종9품까지를 통틀어 진사(進賜)라 쓰고 ‘나으리’라고 불렀다. 목사와 부사는 물론이고 미관말직인 종9품의 참봉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으리이다. 종친인 대군이나 군에게도 나으리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이 같은 품계 구별의 엄격함은 공복(公服)은 물론이고 타는 가마의 종류와 드는 등(燈)에까지도 적용되었다.

외직에 있는 수령을 호칭할 때에 흔히 ‘사또(使道)’라 부르는데, 사또는 영감이라 부를 수 있는 종2품 및 정3품의 당상관인 통훈대부나, 무관일 경우 절충장군 이상이 지방 수령으로 있을 때에 쓰는 호칭이다.

정3품이라도 당하관이 수령일 때에는 사또가 아니고 안전(案前)이면, 부를 때에도 ‘안전’이다. 당하관인 도호부사나 군수, 현감 등이 모두 안전이다.

군수나 현감 등의 하급 수령에게 나으리라는 호칭이 어색할 경우에는 성주(城主)란 호칭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고을의 주인이란 뜻이다. 또 ‘원님’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한편, 국왕을 호칭할 때에는 상감 또는 대전, 국왕전하를 약해서 '전하'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모두 ‘마마’라는 존칭호를 달아서 썼다.

우리나라는 元나라의 지배하에 들어 갔던 고려 말기부터 중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제후국으로 격하되어 조공을 바치고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다.

황제나 국왕이 자기 지칭할 때에는 황제는 ‘짐(朕)’이라 하고 제후국의 국왕은 ‘과인(寡人)’이라 한다.

 폐하(陛下) 전하(殿下) 각하(閣下) 등이 그러하듯 존대할 상대가 거처하는 건물이나 발 아래에서 우러러본다 해서 존칭이 된 것 같다. 황제가 근무하는 용상에 오르는 계단을 폐(陛)라 하는 데서 폐하(陛下)는 황제에게만 쓰는 존칭이 되고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는 왕은 집무하는 전각의 이름을 따서 전하(殿下)이며, 정승이 집무하는 거처를 각(閣) 또는 합(閤)이라 한 데서 각하 또는 합하는 정승의 존칭이다. 장군을 휘하(麾下)라 존대했는데 휘(麾)는 일선에서 지휘관을 상징하는 대장기(大將旗)다. 사신은 수레를 타고 다닌다 하여 곡하(?下)라 존대했고 부모를 무릎 아래란 뜻인 슬하(膝下)라 존대했음이며 다정한 사이의 존칭으로서 상대방의 발 아래 있다 해서 족하(足下)라 했음도 같은 맥락이다.

당상관이란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가리키는 데서 나온 용어로, 왕과 같은 자리에서 정치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관서의 장관을 맡을 자격을 지닌 품계에 오른 사람들을 가리킨다.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면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있고, 속기사

한자 표기는 각각 判事, 檢事, 辯護士와 速記士

‘사’의 한자가 서로 다른 ‘-事’와 ‘-士’

또 흔히 ‘사’ 자 붙은 사람들이라 하여 권력이 있거나 돈벌이가 잘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때 열거하는 직업

의사, 약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한자 표기는 각각 /藥師//鑑定評價士/會計士

한자들이 다른 이유.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

공무원일 때는 나라에서 그 일을 맡기고, 일반 기관에서는 각 기관에서 일정한 직무를 맡길 때 그 일을 하는 사람

판사는 판결 업무를, 검사는 검찰 업무를 해내라고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 判事, 檢事

법인의 이사나 감사를 理事/監事
도지사(道知事)

한자 ‘事’는 일만 뜻하는 게 아니라, ‘시키다/부리다’의 뜻

 

변호사(辯護士)/속기사(速記士)/변리사(辨理士)/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회계사(會計士)

공인기관(대개는 국가)에서 일정한 조건/능력을 갖춘 이들에게만 부여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들
기관사(機關士)/장학사(奬學士)와 각종 기사(技士), 그리고 프로바둑 기사(棋士/碁士) 등

‘항해사/석.박사/세무사/관세사/조종사’ 등에도 ‘-士’

 

의사(醫師)/약사(藥師)/교사(敎師)/간호사(看護師)/사육사(飼育師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면 ‘-士’와 같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즉, 이들은 모두 몸수고(몸으로 힘들이고 애씀)가 곁들여져야만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할 때, ‘-士’가 붙은 변호사나 변리사 등은 주로 문서(행정) 위주로 일을 하지만, 이들은 직접 몸수고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해내는 마술사(魔術師)/정원사(庭園師)/요리사(料理師)

 

 

암행어사에도 두 가지 : 暗行御史와 暗行御使

예전의 도지사 격인 관찰사는 ‘충청 감사’에서처럼 ‘감사’

‘-事’가 아닌 ‘使’를 써서 觀察使로 표기. 관찰사 자리가 엄청 막강했기 때문

 관찰사(감사)는 종2품으로서 도내 수령 방백들의 근무 평가는 물론이고 즉석 탄핵까지도 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조정의 사헌부에 대비되는 외헌(外憲)이라고까지 했고,  심지어 군권까지도 거머쥐고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를 겸임. 수군절도사가 따로 있는 곳에도 관찰사가 그들보다 상위였다. 이와 같이 직급이 높은 관헌(대체로 정3품 당상관 이상)에게는 ‘-事’가 아닌 ‘使’를 써서 대우를 해줬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최고위 외교관 대사 표기도 大使로 적고, 그보다 한 급 아래인 공사도 公使

긴한 용무로 당상관 이상의 고관 중에서 암행어사로 내려 보내면 ‘暗行御使’이고, 춘향전의 이 도령처럼 갓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 직임을 받은 이는 ‘暗行御史’로 표기. 과거에서 전체 1등을 한 장원 급제자에게 수여한 직급이 종5품이었거든요.  (과거는 1차~3차까지의 시험을 거치는데, 실제로 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1~3등까지인 겨우 3사람뿐이었고, 나머지는 산관이라 하여 보직도 없고 급여도 주어지지 않는 자리에 명목상으로 임명)  

 
우리 속담에 ‘평안/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감사는 평안도를 관할하는 이이기 때문에, ‘평안도 감사’가 줄어든 ‘평안 감사’가 맞는 말

평안 감사가 머문 관아(그걸 ‘감영’이라 했음)가 평양에 있었을 뿐
 
 

직업에 쓰이는 각종 ‘-사’ 자의 한자 표기들

-사(事) : 일정한 직임을 맡은 임명직(선출직). (예)판사(判事), 검사(檢事), 이사/감사(理事/監事), 도지사(道知事). 이 중에도 고위직의 경우에는 ‘사(使)’로 표기. (예) 관찰사(觀察使), 대사(大使), 공사(公使), 어사(御使. 당상관 이상)

-사(士) : 일정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검정 등을 통과한 이에게 수여한 자격. (예) 변호사(辯護士), 변리사(辨理士),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 회계사(會計士), 기관사(機關士), 장학사(奬學士), 각종 기사(技士), 바둑 기사(棋士/碁士), 석.박사(碩.博士), 항해사(航海士), 세무사(稅務士), 관세사(關稅士), 조종사(操縱士)... 등등

-사(師) : 전문 분야에서 정해진 능력을 갖추고 주로 몸수고로 그 업무를 해내는 사람 (예)의사(醫師), 약사(藥師), 교사(敎師), 간호사(看護師), 사육사(飼育師), 마술사(魔術師), 정원사(庭園師), 요리사(料理師)...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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