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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03년, 사건 요약, 남고생 44명, 밀양 연합, 가해자 명단, 지역 사회 집단 2차 가해, 피해자 후유증

Jobs 9 2024. 6. 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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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및 관련자 인스타그램 사진 출처 : 뉴스크라이브코리아(https://www.newscribe.kr)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03년, 사건 요약, 남고생 44명, 밀양 연합, 가해자 명단, 지역 사회 집단 2차 가해

 

2004년에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최 양을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무려 1년 동안 가했던 집단 성범죄 사건이다. 최모 양(당시 만 13세, 1990년생)은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가해자 강모씨와 통화하게 되었는데, 그 통화상대는 "한번 만나자"며 피해자를 속인 후 밀양 지역으로 유인하게 된다. 그러다 2004년 1월 하순경, 피해자를 둔기로 때린 뒤 기절시킨 후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여인숙에서 처음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뒤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후 밀양 내 여인숙, 마을버스 안, 축사,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무려 1년동안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였다. 가해자들의 현재 나이는 만 35~38세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남부경찰서는 44명의 피의자 중 13명만 구속 수사했으며, 나머지는 훈방 조치하였는데, 이후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2024년 기준으로는 해당되는 죄목만 해도 특수강간 + 특수상해 + 불법촬영/유포 + 공갈죄 + 협박죄로 총 6개이며, 심지어 가해 남학생들의 친구인 여학생들도 망을 보거나 촬영을 위해 동원되었다.

언론에서는 자매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도되었지만 피해자의 여동생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여동생과 이종사촌을 불러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실만 있다. 언론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채로 추측으로 난무하는 기사를 내보낸 것이 확대 해석이 된 것이다. 흔히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 등의 제목의 기사가 나가면 성폭행을 당한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 기류가 한몫했다. 

이 사건을 저지른 이른바 '밀양 연합'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 범죄 조직의 피해자는 경찰 수사 중 최대 5명까지로 밝혀졌는데 밀양에서 1명의 여고생, 창원에서 2명의 여고생, 울산에서 1명이 이들의 표적이 되어 성폭행과 강도를 당했지만 친고죄로 인해 피의자 모두를 기소하지는 못했다.

2003년 6월
2003년 6월, 울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모 여중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최 양은 동생이 우연히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밀양시의 한 남고에 재학 중인 2학년 김 모 군과 통화하게 되었다. 김 모 군은 최양과 통화하면서 온라인 채팅을 주고받게 되었으며 “한번 밀양에 놀러오라”며 범죄를 위해 그녀를 유인했다.

김 군은 당시 밀양 지역 비행청소년들이 결성한 일명 ‘밀양 연합’ 의 단원으로, 최 모 양과 채팅을 주고 받으며 최 양 및 여동생에게 두목급인 박 모 군까지 소개시켜 주었다. 그렇게 2003년 7월부터 2004년 1월까지 반년의 기간 동안 온라인 채팅을 통해 최 모 양의 경계심을 풀며 범행을 노린 김 모 군과 그의 그룹은 2004년 1월 중순 경 최 모 양에게 밀양으로 놀러오라며 재차 부탁을 했고, 이미 6개월간 채팅으로 알고 지내 심리적 경계심을 푼 최 모 양은 여동생과 함께 밀양으로 향했다.

그 때부터 이들의 끔찍한 범죄가 시작되었다. 최 모 양은 2004년 1월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박 모 군을 비롯한 무리들에게 처음으로 집단 강간을 당했으며, 이들은 둔기로 최 모 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이를 캠코더로 찍어 그녀에게 인터넷에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위협했다.

 

2004년 11월
첫 번째 범행 이후 2004년 1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 금품 갈취, 폭행, 불법 촬영 등의 끔찍한 범죄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집단 강간에 가담하는 인원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급기야 이들은 최 모 양의 친언니까지 불러내어 성기구를 이용해 또 다시 성폭행했다. 

이들은 피해자인 최 모 양에게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했다고 협박하며, 최 모 양의 친부모에게 이 사실을 말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최 모 양이 이들의 나오라는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최 모 양이 재학 중인 학교에 전화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며 그녀를 정신적으로 협박했다. 이러한 용의자들의 철저한 입막음과 협박으로 최 모 양은 11개월에 달하는 범행 기간 동안 자신의 피해를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 

 

2004년 12월: 체포
그러던 중 최 모 양의 이모가 평소와 달라진 조카의 행동을 보고 최모양과 대화하면서 범행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으며, 2004년 12월 6~7일 사이 밀양시와 창원시 일대에 거주하던 가해자들을 한꺼번에 체포했다. 또한 신고당시 비공개 수사해달라는 약속을 깨고 경찰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해버린다. 

최 모 양 이외에도 또 다른 여중생 1명과 최 모 양의 친언니를 포함한 여고생 3명까지 총 5명이 이들 무리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피해자 2명은 박 모 군 등 무리들이 최 모 양을 성폭행하기 전인 2003년 11월, 창원시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으며 2004년 한 해 동안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당했다. 그러나 이 중 피해자 2명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법정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들에게 행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모양은 이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면서 신체/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강간의 후유증으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했으며, 정신적 트라우마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끔찍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집단 성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인원은 44명이지만, 망을 보거나 범행을 촬영하는 등 간접적으로 범행에 동조한 인물은 75명에 달해 이 범죄에 엮인 인물만 119명에 달한다. 그러나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직접 성폭행에 가담한 44명만 사법 처리됐고 나머지 75명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되었다. 이들은 그 어떤 법적 처벌도, 하다못해 보호처분조차 전혀 받지 않았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가해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영상을 인터넷에 퍼트리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의 포털 사이트까지 유출되었다고 한다.

 

2005년: 지역 사회의 집단 2차 가해

사건 후 '밀양 성폭행 사건의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로 나타난 밀양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보도되며 논란에 기름이 부어졌다. 

밀양 주민들과 고향 지역 관련자들은 해당 통계가 '표본도 알 수 없고 통계 기관도 알 수 없는 자료'라면서 일방적으로 주작이라고 몰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댓글란 참조)(ⓐ), 해당 설문 조사는 2005년 '밀양 성폭력 상담소'에서 지역주민 645명을 대상으로한 실제 이루어진 설문 조사이다. MBC 보도 내용 (23:07 경)

당시 논란이 되자 2007년에도 밀양 시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여중생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집단에서 이루어진 설문 조사'라고 주장하며 '성인들의 인식도는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였으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인 주민들이 인터뷰에서 명백하게 피해자 탓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당시 밀양시장은 이 설문 조사의 대상이 중학생들 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그것 또한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실제로는 밀양 지역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 조사였음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혀졌다.

가해자 부모들은 "왜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노?", "내랑 경상도 밀양 지역이 지금 피해 입은 건 생각 안 하고 씨부리쌌노?", "지들이 딸자식을 잘 키워서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맞제.", "마, 여자애들이 와서 꼬리 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가는 남자애가 어디 있노?" 등의 망언들을 일삼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가 시작된 2004년 12월 7일 가해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어디 제대로 사나 보자", "니 몸조심 해라"라는 등의 협박을 당했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가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보호자는 고소하기에 앞서 경찰에게 몇 번이나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냈으나 수사가 진행된 뒤 언론에 관련 보도 자료가 공개되었다.

당시 밀양 경찰 중 1명이 피해자인 여학생에게 "내가 밀양이 고향인데 니년은 밀양 년도 아닌 게 뭣하러 여기 와가 밀양 물을 흐려놓노", "네가 먼저 꼬리 친 것 아니가" "(가해자들은)미래에 밀양을 이끌어 갈 사람" 라는 믿기지 않는 폭언을 했으며 심지어 노래방 도우미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가 니랑 똑같이 생겨서 밥맛 떨어진다"는 인신공격성 뒷담화를 했다. 해당 노래방 도우미는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 결국 법원에서 해당 경찰과 경찰서에 피해 배상금으로 각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등 별 다른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 성범죄 피해자 대면 시 여경 동석은 기본인데다 피해자가 직접 여경과의 동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남성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범인 식별실이 따로 존재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조사실 안에서 서로를 마주 보게 한 채 서로를 지목하게 하는 등 밀양지역 경찰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넘어간 사실이 밝혀졌다. 

배상훈 교수에 따르면 당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데는 지역 유지 등 힘깨나 쓰는 사람들과 연결된 탓이 크다. 이러면 경찰들이 ‘합의하라’고 선처하면서 보호 처분 정도로 끝났다. 이 사건도 역시 가해자 가족들이 합의서를 받았고 후술하겠지만 피해자 아버지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서 합의해버리니까 정작 피해 당사자는 아무런 형태의 도움도 못 받고, 이런 일이 몇 건 반복되니까 경찰이 아예 형사 처벌이 아니라 다 보호 처분으로 가버렸다고 한다.

검찰 역시 경찰과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가 피곤했기에 건성으로 대답하자, "동생과 짜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다른 일 때문에 밀양에 간 적이 있다고 하자 "나 같으면 한 번 당한 이후로는 밀양 쪽은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지역을 또 갔어?"라는 질문이 있었다. 확실한 점이 없는 이상 기소할 수 없는 것이 검찰이기에, 무고에 대한 사전 예방은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지 않게끔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서울로 피신하듯 이사했다. 밀양에서의 지속적인 성폭행 피해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밀양 지역경찰에게 폭언을 듣고 가해자 부모 측으로부터 협박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였기에 밀양에서 '성폭행 피해자'라는 꼬리표를 끊어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피해자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다. 자살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밖에서도 지하철에 뛰어들겠다고 시도까지 했다. 심각한 우울장애 증세와 정서 불안이 이어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염려해 가족은 피해자를 폐쇄 병동에 입원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다 2005년 3월에는 가족을 버린 채로 지내다가 사건이 터진 후에 아버지가 돈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 멋대로 친권자 자격을 행세하면서 가해자 부모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와 "가해자들과 합의하라"고 강제했다.  

아버지의 기세에 눌린 최 양은 결국 단돈 5,000만 원에 몇몇 가해자들과 합의해 줬다. '엄한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썼다. 그나마 그 돈이라도 피해자에게 가서 치료비 등으로 쓰였다면 좀 나았겠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만져보지 못했다. 대부분 엉뚱한 사람에게 착복 당했기 때문이다. 그 중 1,500만 원으로는 울산에 집을 구하고 남은 돈은 합의를 주도한 고모 등의 친척들이 빼앗아 갔다고 한다. 피해자 어머니가 한탄하길, "그 합의금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나눠 가졌다."고 하는데 결국 피해자는 어떤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퇴원한 피해자는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가출했다가 어머니를 만나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와 정착했다.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피해자는 가까스로 겨우 전학하여 새로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기 시작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는 처벌을 받은 가해자 부모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가석방 '탄원서'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학교까지 찾아가 온갖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는 교실 앞에서 기다리던 가해자 부모가 무서워 화장실에 숨어서 나오지 않기도 했고, 결국 어렵게 들어간 학교를 끝내 그만두면서 학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피해자 자매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매일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 찾아와서 (합의서를) 좀 써 달라고 하고 주위에서도 써주라고 해서 너무 괴로워서 써줬다고 최 양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신의진 교수는 "피해자가 '세상에 이용 당했다. 세상이 보호를 안 해줬다.'며 세상에 대해 분노하는 상황이었다"며 "퇴원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이 심한 상태였지만, 보호자의 친권 때문에 아무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퇴원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아버지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다가 부모가 이혼하고 친권 변경 신청을 한 뒤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런 생활 기반도 없는 밀양이라는 객지에 그냥 내던져진 피해자가 받은 지원은 폭언한 경찰이 소속된 경찰서와 국가를 상대로 받아낸 배상금 2천만 원과 그것으로 어렵게 구한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우울장애와 폭식증이었고 결국 학업마저 제대로 마치지 못한 탓에 성인이 된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이나 생계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2008년 6월: 대법원 판결[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44명에게 내려진 처벌은 아래와 같았다.법률신문
기소: 10명 (구속 7명, 불구속 3명)
소년부 송치: 20명
공소권 없음: 13명 (피해자의 아버지가 돈을 대가로 합의했기에 기소 불능, 2004년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였으므로 합의할 경우 사건 진행이 불가능했음)
타청 송치: 1명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음) 

즉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서 처벌받은 1명과 이 사건으로 기소된 10명을 제외하면 처벌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도 후술했듯이 그 10명도 결국은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원에 간 것은 단 1명이고 16명은 고작 봉사로 정리되었다고 한다. 소년원에 간다 해도 법적으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의 일종이다. 결국 직접적 가해자만 44명, 간접적 가해자들까지 포함해 넓게 보면 119명에 달하는 범죄자들 중 중 밀양 집단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가해자 중 그 누구도 전과를 달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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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명의 가해자 및 추가 공범자들이 있었는데, 당시 밀양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남부경찰서는 44명의 가해자들 중 13명만을 구속 수사하고 나머지는 훈방 조치했다. 밀양 성폭행 '솜방망이' 처벌 항의 촛불집회. 

이후 가해자가 썼던 반성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밀양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2005년 소년보호시설 퇴소 후 쓴 글을 보면 반성은커녕 자신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를 향해 "그 피해자도 문제 있는 아이"라는 등 2차 가해 요소가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다른 가해자는 밀양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지역 공공기관의 윗선에서도 “지역의 가족이고 고향 식구니 가해자를 지켜주자“ 며 고향 사람이기에 감싸려는 모습을 보여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밀양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다.밀양 네 번째 가해자, 지역 공공기관 근무…윗선에선 '지켜주자' 말 나와

밀양 집단 성범죄에 가담한 상당수의 가해자들이 지금은 개명을 한 상태이고 심지어 이 사건을 옹호했던 자도 개명을 하였으며 심지어 최근까지 의령경찰서에 경장으로 재직하였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방검찰청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의자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하고 20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또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13명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죄 혐의로 풀려났다. 1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다른 청에 송치되었다.

2005년 3월 22일 울산지검 형사 2부는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양 고교생 박 모(19) 군 등 10명에게 징역 장기 4년에서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기사. 검찰은 이 날 울산지방법원 제3 형사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우 모 군 등 4명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김 모 군 등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년, 16명은 봉사 활동 및 교화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10명 중 일부는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교생들이 수 회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이 컸으며, 피고인들의 상호 진술에서 공소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청소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군 등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최 모 양을 혼자 또는 2명 이상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반지와 팔찌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당초 경찰에 입건됐던 이 사건의 전체 피의자 43명 가운데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됐다.

이후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엄정 수사'를 천명하면서 이 사건을 맡았지만 구속된 10명 중 7명만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 20명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선에서 4월 7일 사건을 종결했으며, 그나마 울산지방법원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되었다.

당시 담당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청소년들로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적 집단 심리로 인해 저지른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당연하게도 여론은 말 그대로 뒤집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결국 44명, 넓게 보면 119명 중 아무도 전과가 생기지 않은 것이다. 성폭행보다 잔인한 학교·사회 '충격'…'밀양사건' 피해 여학생 결국 가출. 3개 고교의 가해 학생 중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도 1개 고교의 7명으로, 그마저도 3일간 교내 봉사 활동에 그치면서 엄벌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파
이 사건은 역으로 사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희생시키는 것으로 귀결시킨데다가 그 뒤편에서는 지역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더욱 심각한 현상을 만들었다. 

위의 경찰의 발언에서 보이듯이 지역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붙이며 이들이 밀양 출신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피해자보다도 밀양 지역의 안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났다. 이제 범죄 관계는 피해와 학대의 의미가 아니라 지역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을 흐리는 위험하고 나쁜 것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2차적으로 해를 입게 되었다.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2024년 현재까지 이 성폭력 사건을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밀양이라는 지역과 밀양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 노골적인 혐오 및 반감을 과하게 드러냈다.

이 사건에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다. 폐쇄된 환경에서 자신이 아닌 외지인이나 순응하지 않는 일부에게 차가운 시선을 꽂는 내부인들의 모습은 SBS에서 내보낸 신안군 섬노예 방송에서 보여준 것처럼 극단적인 모습을 띨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너는 밀양 주민도 아닌 게 밀양에 와서 물을 흐린다"는 경찰의 말이 이곳의 폐쇄된 지역 사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일은 당연히 전 세계 어디의 폐쇄된 집단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후속 처리가 잘못되었고 사건의 재발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2007년에야 이 사건이 뒤늦게 떠오르자 밀양시장은 이에 사과한 바 있다. 같은 시기 울산 신문 기사.

이후 영화 도가니, 한공주등이 개봉되었고, 위의 내용처럼 묻혔던 이 사건 역시 재조명받았다. 관련 기사.

게다가 이 사건을 기점으로 경찰이 과거 90년대까지 사형 집행하던 시절 검거된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이름,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관행을 일시 중단하였고, 마스크나 점퍼로 가렸다. 이 때문에 유영철, 정남규, 김종인, 김용원, 김윤철, 명병석, 정성현, 오종근, 정상진, 이향열 등 역대 흉악무도한 살인범들의 얼굴 등 신상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가 2009년 강호순 사건을 기점으로 흉악범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발발하였고, 2010년 6년 만에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개설하여 김길태를 기점으로 흉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관행을 다시 시작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진술녹화실이 생기고 원스톱 지원센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립되는 등 여성폭력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지원체계가 조금씩 잡혀나갔다.

 

피해자 후유증
일부 가해자 및 가해자들의 여자친구 중 수 명이 피해자들이 당하는 장면을 핸드폰과 캠코더 등으로 촬영해 부모에게 발설할 경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런데 일부 가해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미국, 일본의 사이트에 엽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동영상에는 피해자 자매와 가해자들의 얼굴과 모습이 신원을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되어 있었다. 이에 반발한 일부 네티즌들은 2004년 12월과 2005년 4월 가해 남학생 110여 명 중 40명의 명단과 가해자들의 여자친구인 여성 6명의 명단과 사진 등 동영상을 근거로 신상을 털어서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후 삭제되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뒤로도 여전히 삶이 순탄치 못하다고 한다. 당시 무료 변론에 나섰던 강지원 변호사 역시 같은 증언을 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인 A씨는 "여전히 사건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악몽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당시 충격 때문에 (피해자 최 모 양이) 트라우마로 여러 번 가출하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밀양 물 다 흐려놨다"며 A씨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경찰의 잘못에 대해 국가로부터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약간 받은 것이 전부라며 강 변호사는 "도가니 사건도 심각하지만, 밀양 사건의 끔찍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특히 피해 학생이 받은 상처는 상상을 초월하며 아직도 고통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밀양 사건은 영화 도가니가 이슈가 되면서 다시 조명되었다.  

2024년 가해자들 신상 폭로 사건 때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사회적 공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화내주시고 분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경찰·검찰에게서 2차 가해를 겪는 또 다른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길 바란다, 잘못된 정보와 알 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돼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20년이 흘렀음에도 주거환경도, 사회적 네트워크도, 심리적·육체적 건강도 불안정한 상황이고 "가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멍하니 누워 있을 때도 있지만 이겨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극복할 의지가 있고 열심히 살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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