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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형질변경허가지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13764, 판결]

Jobs 9 2022. 7. 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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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형질변경허가지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13764,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법규상 또는 조리상 근거없이 신청한 산림훼손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적극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신청인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산림법이나 같은법시행령 등에는 산림훼손 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산림청훈령인 '산림의형질변경허가및복구요령'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 하여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철회·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산림훼손허가를 얻은 자에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산림훼손 용도변경신청권이 없고, 따라서 산림훼손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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