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손해배상[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Jobs 9 2022. 7. 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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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판시사항】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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