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7조 7호의 제척사유(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사건 심판에 관여한 때)

Jobs 9 2021. 6. 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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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조 7호의 제척사유(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사건 심판에 관여한 때)

I. 전심재판 관여

1. 파기환송 후 원심관여 재판 관여, 재심대상 확정판결 관여법관은 전심관여X

2.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에 관여: 적극설/소극설(심급이 같으므로 X, 타당)

II.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증거보전절차의 경우]: 적극설(311조 절대적 증거됨, 재판장과 권한 같음),소극설(예단X)

판례X(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 법관 원심관여 제척사유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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