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회계학 #05 -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01

Jobs 9 2020. 7. 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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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분류

의미

계정과목

유동자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 or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상품, 제품, 원재료 등)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장기투자목적이나 타기업에 대한 지배, 통제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주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무형자산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개벽적으로 식별 가능한 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기타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

 

제 1장 현금과 예금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정의

- 현금(Cash)

① 통화 : 지폐, 동전

② 통화대용증권 : 자기앞수표, 타인발행수표, 우편환증서 등

③ 요구불예금 : 보통예금, 당좌예금 

 

 - 현금성자산(Cash Equivalent)  

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②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작아야 하며

③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국공채, 사채, 양도성예금증서(CD)

=> 취득 당시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우선주

=> 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을 가진 환매채(RP) 등

 

● 소액현금제도

: 일상적 현금지출(우편요금, 회식비, 사무용품구입)을 위해 소액의 현금을 각 부서별로 관리하게 하는 제도

“소액현금”에서 지출, 다 떨어질 때 지출증빙을 제출하여 사용한 소액현금을 회계부서에서 보충 받는 방식

(차변) 사용한 계정 항목 목록 (대변) 소액현금

(차변) 소액현금 (대변) 보통예금

 

● 현금과부족 : 소유현금 ≠ 장부상의 기록 금액

소유현금 < 장부금액, 차변에 현금과부족 ----> 잡손실

소유현금 > 장부금액, 대변에 현금과부족 ----> 잡이익

임시 계정이므로 현금과부족의 원인을 조사하여 판명이 되면 해당계정으로 대체

 

 

2. 당좌예금과 은행계정조정표 (신용카드와 비슷한 맥락)

● 당좌예금(Checking account)

- 기업이 은행과 당좌계약을 맺고 은행에 현금 예입, 필요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예금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수표장(어음장)을 받아 당좌예금 잔액의 범위내에서 수표(어음)를 발행하여 상품, 물품 등의 대금 지급에 사용

 

● 당좌차월

- 기업이 기간 내에 돈을 넣는 것을 잊을 경우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한 제도

- 일종의 부채, 당좌예금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 은행과 미리 당좌차월계약을 맺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수표(어음)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결산시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유동부채)으로 분류

 

● 선일자수표 : 현재 당좌예금잔액이 없거나 부족, but 미래의 입금을 예상 => 앞날의 발행일로 기재한 수표

받을 때 받을어음계정 처리, 발행 때 지급어음계정

 

● 부도수표 : 당좌예금이나 당좌차월한도 초과, 은행으로부터 지급 거절

해당 당좌예금을 감소 후 임시 계정인 부도수표(어음)계정을 계상하여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처리

  

 

● 은행계정조정표 : 회사장부의 당좌예금잔액과 은행장부상 당좌예금잔액 사이에 차이를 조정하는 표

원래 일치해야하나 거래를 인식 시점상의 차이/입금수표의 부도/오류 경우 발생

1) 불일치의 원인이 회사측에 있는 경우

① 미통지예금 : 거래상대방이 회사에 대금결제를 통보 X, 회사의 당좌예금계좌에 직접 입금시킨 경우

② 은행수수료 미통지액 : 수표/어음의 추심 등에 대한 은행수수료를 은행이 회사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불일치의 원인이 은행측에 있는 경우

① 은행미기입예금 : 회사는 은행에 예입을 하고 당좌예금잔액을 증가시켰으나, 은행마감시간 이후 입금/ 타은행 입금 등의 사유로 은행 측에서 아직 기입되지 않은 경우

② 기발행미인출수표(미결제수표) : 회사는 수표를 이미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당좌예금잔액을 감소시켰으나, 발행한 수표가 아직 은행에 지급 청구되지 않은 경우

 

 

 

제 2장 채권과 채무

 

1. 수취채권의 의의와 분류

● 수취채권의 의의

- 매출채권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수취채권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 기타채권 :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활동으로 인한 수취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 

 

● 수취채권의 분류 

-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되어있는 수취채권

- 비유동자산 : 1년 이후에 회수하기로 되어있는 수취채권

 

 

2. 매출채권의 평가

● 손상차손(대손상각비)의 인식

- 매출채권의 (기말)평가 : MIN(장부가액, 회수가능가액)

=> 손상차손(대손상각비) = 장부가액 - 회수가능가액

- 매출채권으로 발생한 경우 => 포괄손익계산서상의 관리비

- 기타채권으로 발생한 경우 => 포괄손익계산서상의 기타비용

 

● 대손상각비의 회계처리 : 직접차감법, 충당금설정법

① 직접차감법 : (차변) 대손상각비 (대변) 매출채권

② 충당금설정법 : (차변) 대손상각비 (대변)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의 차감항목)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매출채권 1,000,000

대손충당금 (200,000) 800,000

* 일반적으로 충당금설정법을 이용

                       

 

● 대손의 확정과 매출채권의 제거

- 대손의 확정 :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 확정시, 기업은 이미 계산한 대손충당금의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 + 대손 확정된 매출채권 제거

ex) (차변) 대손충당금 (대변) 매출채권

- if 대손확정액 > 대손충당금잔액, 초과 금액만큼 대손상각비계정을 사용하여 당기비용으로 추가 계상

ex) (차변) 대손충당금 (대변)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 보충법 : 당기 말 새로운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 장부상 대손충당금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추가액만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

- 대손충당금 장부상잔액 < 당기말 매출채권의 대손예상액

(차변) 대손상각비 (대변)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장부상잔액 > 당기말 매출채권의 대손예상액

(차변) 대손충당금 (대변) 대송충당금환입액 => 기타수익

 

● 대손확정으로 제거된 매출채권의 회수

- 당초 매출채권을 제거했던 분개를 취소시키는 역분개를 하고 다시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분개

- ex) (차변)<s> 매출채권</s> (대변) 대손충당금

(차변) 현금 (대변) <s>매출채권</s>

=> (차변) 현금 (대변) 대손충당금

 

● 연령분석법을 이용한 매출채권의 손상검사

- 경과일수에 따라 분류

ex) 회수기간 미경과, 30일 이하, 31~90일, 91~150일, 151일 이상

- 기업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손추정율을 구해 대손추정액을 얻음

 

 

3. 어음의 회계처리

● 받을어음(매출채권)과 지급어음(매입채무)

- 받을어음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 지급어음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 어음의 할인

- 만기일 이전, 금융기관에 어음 양도 후 이자 수수료를 할인료로 차감한 후 잔액을 받음으로써 현금화

 

● 금융어음(융통어음) : 대여금이나 차입금계정

-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발행

 

 

4. 기타채권과 채무

● 대여금과 차입금

- 단기대여금 : 유동자산 장기대여금 : 비유동

- 단기차입금 : 유동부채 장기차입금 : 비유동

 

● 미수금(유동자산)과 미지급금(유동부채)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

 

● 선급금(유동자산)과 선수금(유동부채)

- 상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전에 계약금이나 착수금 등으로 미리 받거나 지급한 대금(물품채권, 물품채무)

 

● 선급비용(유동자산)과 선수수익(유동부채)

-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

 

● 미수수익(유동자산)과 미지급비용(유동부채)

- 발생주의

 

● 예수금

- 종업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근로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을 급여 지급 시 떼어두었다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채무(유동부채)

 

● 가지급금과 가수금

- 임시계정 (재무상태표상 나타내서는 안됨)

- 가지급금 : 기업이 현금을 지출하였으나 용도가 불분명하여 처리할 계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가수금 : 기업이 현금을 수령하였지만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제 3장 금융자산

 

1. 금융자산의 분류

1)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공정가치 ≒ 시가(市價))

: 금융자산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자산(시세차익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려는 주식, 채권)

- 미실현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단기매매가 목적이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

- 실무상 계정과목 : 단기매매금융자산

②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단기매매가 아닌 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상품(주식, 신주인수권)

- 실무상 계정과목 : 매도가능금융자산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금융자산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계약상의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 +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수취

- 성격상 지분상품(주식 등)은 해당 X

- 만기보유목적의 채권, 장단기대여금

- 실무상 계정과목 : 만기보유금융자산

 

 

2. 증권형 금융자산 (핵심 부분)

1) 지분형 금융자산 (주식)

: 주식의 발행기업 = 자본금(자본)

투자기업 = 지분형 금융자산(유동, 투자자산)

① 단기매매금융자산 : 단기간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형 금융자산 (유동자산)

② 매도가능금융자산 : 단기매매금융자산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 X 지분형 금융자산 (투자자산)

③ 관계기업투자주식 : 타기업(피투자기업)에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형 금융자산(투자자산)

 

2) 채무형 금융자산 (채권)

: 채권의 발행기업 = 사채(비유동부채)

투자기업 = 채무형 금융자산

① 단기매매금융자산 : 단기간 보유 목적 (유동자산)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투자자산)

 

 

3. 증권형 금융자산의 취득 및 보유 

● 증권형 금융자산의 취득

- 취득시 공정가치(거래가격, 취득금액)로 측정하여 인식

- 취득시 금융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 : 매입수수료, 중개수수료, 등록세 등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금융자산)의 경우 당기비용으로 따로 처리

=> 그 이외의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취득원가)에 가산

 

● 증권형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수익

- 배당금수익 : 주식에 대한 배당

- 이자수익 : 채권에 대한 이자

 

 

4. 증권형 금융자산의 평가

- 취득시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

- 회계기말(재무상태표일)

①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단기매매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평가

②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만기보유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평가

- 공정가치 : 합리적 판단력,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거래 금액

①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 : 시장가격 ex)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등

②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 평가기법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평가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익)

: 미실현이익이므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단기보유목적이므로 예외적으로 당기손익(기타손익)으로 인식 ->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

① 공정가치 > 장부가액 : (차변) 단기매매금융자산 xxx (대변)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xxx

② 공정가치 < 장부가액 : (차변)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xxx (대변) 단기매매금융자산 xxx

 

2)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미실현이익이므로 당기손익에 반영 X

포괄손익계산서상의 기타포괄손익에 포함 -> (재무상태표상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표시)

① 공정가치 > 장부가액 : (차변) 매도가능금융자산 xxx (대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xxx

② 공정가치 < 장부가액 : (차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xxx (대변) 매도가능금융자산 xxx

 

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평가

- 상각후원가 :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금액

-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사채의 회계처리 참조 => 사채의 발행가액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가액

 

 

5. 증권형 금융자산의 양도와 제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양도

- 양도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양도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의 양도

① 양도시점에서 공정가치로 평가

② 양도시점에서 새로 측정된 장부금액(공정가치)과 양도금액과의 차이를 양도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

: 보통 양도시점에서의 공정가치 = 양도금액, 그러므로 양도손익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평가손익잔액은 자산의 양도시에 제거하지 않는다.

 

 

6.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의의

-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형 금융자산

- 유의적 영향력 : 재무정책,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할 경우)

* 연결재무제표 작성 *

지배회사 :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보유

종속회사 : 지배회사의 피투자기업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 지분법

- 취득시 원가로 인식

- 취득 후 발생한 피투자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자산에서 가감하여 보고하는 방법

- 피투자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보고하면, 피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만큼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관계기업투자이익을 계상하는 법

-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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