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환류론

행정책임, 행정윤리 유형 두문자, 자율적 책임 Friedrich, 제도적 책임Finer

Jobs 9 2023. 6. 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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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 유형 
[자율적 책임과 제도적 책임] 

內재적 책임  外재적 책임 
양심,윤리,지식 기술 
자율(적극)적 책임 Responsibility 
Friedrich 직관주기내 
직업적(직업윤리) 
관료적 
주관적(제재의 부재) 
기능적(기술적)책임 강조 
내재적 책임 
국민여망, 민중감정에 부응할 정치,민주,도의,윤리적 책임 
제도(소극)적 책임 Accountability 
Finer 삼계법외객 
삼권분립적(절차의 중시) 
계층적 책임 : 계층구조에 대한 책임 
객관적 
법적(제재의 존재,통제 대상) 
외재적 책임




 Q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② 행정윤리는 사익보다는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③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④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해설】 정답 

자율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반면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공식적인 각종 제도적 통제로 인하여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타율적⋅수동적 책임을 의미한다 
[행정윤리의 철학적 기초와 두 차원] 
두 차원  소극적 측면  부정부패 등 부정적 행위를 하지 않는 측면 -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ㆍ운영법 등 
적극적 측면  바람직한 가치(공익성ㆍ책임성 등)를 추구하는 측면 – 공무원윤리헌장 등 
결과주의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적발과 처벌(통제) 강조 -  철학적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ㆍ운영법 등 
기초 의무론  공무원의 부도덕한 동기실현의 사전제어(안내나 관리) 강조 –  ‘더러운 손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법, 행동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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