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행정법 판례, 합격자 오답 노트 #16

Jobs 9 2022. 7. 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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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한 사업과 관련된 정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 ○ 판례 중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해당사자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청구권 가짐/판례 잘읽기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한다 × 정책수립×/정보공개여부심의/정책수립은 정보공개 위원회의 역할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0일/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함
공공기관은 행정처분에 관한 기록의 공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없음
다른 법령에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 없다
행정절차법도 비밀누설금지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별도로 법 있어야함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사법상 의무도 포함된다 × 대집행은 공법상 의무만
계고의 성질은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 계고는 준법률적행정행위
판례는 대집행요건의 입증책임이 행정청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대집행은 행정청이 하는 것/헷갈리지×
헌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다 × 없음
식품 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 × 직접강제(예지외무)/ 무허가 건물 강제철거: 대집행, 무허가 건물 폐쇄조치: 직접강제!
국세징수법은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의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이익있음
통고처분이 행하여지더라도 공소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지 않는다 × 중단
과태료와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 과태료와 벌금은 병과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대법원은 병과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보았고 헌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
헌법재판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면에서 벌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벌금을 병과할 수 없다고 본다 × 헌재입장:과태료vs벌금:불가
과징금vs벌금:가능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과태료는 고의 과실을 요하지만/이때의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함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 과징금도 정당한 사유있으면 부과×/가산세:고의 과실 필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 10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예외가 있다 s○ 반드시×
과태료의 재판은 판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판사× 검사○
과징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법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다 ○ but, 과징금의 일반법은 없음
행정청의 과징금부과행위는 급부하명이다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 또는 이행을 확보하는 직접적 강제수단을 관허사업의 제한이라한다 × 관허사업의 제한은 간접적 강제수단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에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둔다 × 둘 수 있다(임의적)
고충민원의 대상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과 동일하다 ×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도 포함 s○ 행정심판의 대상보다 범위 넓다
민원이 행정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민원인은 민원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접수되도 보완 변경 가능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에 한정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은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실질적인 요건에 흠이 있어도 보완의 대상된다
행정기관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 1회 상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설치하여야 함(의무)
수산청장으로부터 뱀장어에 대한 수출추천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당시 국내 뱀장어 양식용 종묘의 부족으로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추천업무를 행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상책임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한다 × 공무원의 고의과실 필요
한정액설에 의하면 국가배상법 제3조상의 배상기준규정은 배상액의 하한을 규정한 절대규정이라고 본다 × 상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헌법에도 규정이 있다 × 헌법엔 2조는 있고 5조는 없다/5조는 무과실책임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 포함
판례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에 의한 배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배상심의회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신청은 시효중단의 사유!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감정,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2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한다 × 4주일 이내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하고 이 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은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한다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 그 보상기준으로 그 제한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에도 그와 같다 × 뒤 문장 틀림. 당해 공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배제해야 함. 판례 잘 읽기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한다 ○ 다투는 것이아니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0일 이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재결절차는 꼭 거쳐야함(수용재결의미)
수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야 한다 × 의의신청 임의
당사자소송은 복심적 쟁송이다 × 시심적 쟁송
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익의 구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쟁송이다 ○ 개인 권익의 구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함
7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인사위원회이다 × 중앙노동위원회/중앙해양안전심판원/시도인사위원회의 피고는 위원장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공법인에게 위임된 경우 공법인의 대표자가 피고가 된다 × 공법인 자체가 피고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다른 행정심판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조공도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정부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과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
문화재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한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으나 문화재청장에게서 문화재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신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왜냐면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 가능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 아니다 × 항고소송가능 잘읽기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결과통지는 그 자체로서 원고의 의료보호비용 청구에 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내부적.항고소송×
권한 있는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는 행정처분이다 × 사실상의 행위 s○ 신뢰보호불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제기 이후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 사이에 문제된다 ○ 소제기전까지라 생각하지 않기
과세처분의 취소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 × 이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볼 수 없으므로 집행정지×
기속력은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부여한 효력이며 기판력과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는 특수효력설이 통설 판례이다 × 통설:특수효력설/판례:왔다갔다함
간접강제결정의 신청은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하여야한다 × 제1심 수소법원에 해야함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무효확인소송은 사정판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취소사유만 존재하고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여야한다 ○ 판례기억잘하기/각하×,넘겨준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당사자소송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취급되고 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s○ 민사소송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면,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는 다툴수 없다 × 둘다가능 무효잖아
법령상 일정기간의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의제하고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거부처분취소소송g○g○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인용판결(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거부처분가능!/인용판결 낫다고 다른처분 할수 없는거랑 헷갈리지 않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 법무부장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다 ×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은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진료비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기관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 항고소송○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는 이행명령의 재결은 할 수 있어도, 이행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위원회는 직접처분 가능 바보야
국토교통부장관이 에스에이치공사(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행정권한을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기관이 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은 접수된 심판청구서를 14일 이내에 답변서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해야한다 × 10일 이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위원회가 알리는 게 아니라 피청구인이 알려야함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의 취하로 심판청구는 장래에 향해서 소멸된다 × 청구의 취하는 소급효를 갖는다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청구인이 아니고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재결서 송달의 주체는 행정청이 아니라 위원회
재결은 피청구인에게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피청구인× 청구인○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명 할 수 있다 × 취소심판이라면 걍 취소변경하면됨 이 지문에 뒷말은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말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처분할 수 있다 × 직접처분은 신청만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재결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 왜냐면 재심판 금지거든 but,행정소송은 제기 가능!(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형성력으로 인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형성력이 아니고 기속력


법률유보의 적용범위는 행정의 복잡화와 다기화,재량행위의 확대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 의회유보
우리 헌법 재판소는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 그러한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한다.(의회유보)
수신료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지 제3자에게 위탁할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할 것 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텔레비전 수신료결정은 중요하지만, 누가 거둘지는 중요한 것이 아님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신고를 한 때가 포함된다 × 신규등록≠양도양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헌재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이 중요사항이라 봄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이 비록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상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상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이 중요사항이 아니라 봄
중요사항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않고 법률의 규율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신뢰보호의 요건은 행정청의 적법한 선행조치,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처분 등이다 × 위법도 포함, 사실행위 등의 행정지도도 포함! 무효만 포함×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 잘 기억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평등원칙(자기구속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그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성질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낙찰자결정은 사법관계로 본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급공사계약체결은 사법상계약이다/입찰참가제한은 공법적
사직서의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것이고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그 효력을 따져보아야 한다.
감사담당 직원이 당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하자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비산먼지배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수리하여야한다 ○ 비산먼지배출사업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신고(주의)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
납골탑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하나 이에 관한 사항을 반려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납골당설치신고 안에 다 포함되어있어서 신고대상이 아니다 그럼 항고소송의 대상도 아니다
관광사업의 양도 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 ○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but, 이 판례 잘 기억
사회단체등록신청에 형식상의 요건불비가 없는데 등록청이 이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을 같이하는 선등록단체가 있다하여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면 그 반려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도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한 행정청은 수리 거부해서는 안됨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한 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 노동조합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본다 s○ 실질적 심사가능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양도 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공무원한테 잘못 물어도댐 민사로 가고되고
법규적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의 제정에는 반드시 구체적이며 명확한 법률의 위임을 요하는 것이다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구 화물자동차법에 운행정지처분으로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1인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시킨 시행령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 1인≠많은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0일 뒤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 × 10일
현행 헌법은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추상적인 규범통제는 허용하고 있지않다
긴급명령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 107조 제2항의 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 법률적 효력
헌법 107조에서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대법원의 입장임 but 헌재는 무시하고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했음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행정입법,입법부작위=항고소송×헌법소원○/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입법규정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해야함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 그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 × 당연무효
헌법재판소는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하자있는 법규명령은 언제나 무효이며, 따라서 위헌 위법의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도 무효이다 × 헌재나 대법원 안나오면 무효라보면안댐
위헌인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청행위‘는 중대명백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헌재가 결정하기 전까지 당연무효로 하면안댐.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청행위‘는 중대명백설
행정규칙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 공무원이 이의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공무원법상 복종의무위반의 징계책임은 없다 × 복종의무를 진다. 위법함이 명백하면 당연히 거부해도 됨. 부당은 위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조치 요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규명령에 한하며 행정규칙은 그 대상이 아니다 × 행정규칙도 포함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이므로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등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판단자료와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대통령이나 행정각부의 장에게 위임하기 보다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 제 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법률에 있으니까 대외적 구속력 가진다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부령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부령형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본다
환지계획인가 후에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절차하자라도 무효
판례는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계획은 바뀔수 있는 것. s○ 권리 인정×
유기장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영업자유의 회복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해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른 당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 유기장영업허가:불법게임장:재량행위
유기장영업허가: 특허× 허가○ 근데 재량임 근데 반사적이익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요건은 국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고,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다 ○ 20%가산해서 붙이는 기속행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 ○ 기속행위
관광사업의 양도 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는 기속행위이다 ○ 수리를요하는행위에서 갖추어서 수리요하면 신청 받아줘야하는 기속행위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 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난민은 받아줘야함 (기속)
but, 귀화허가는 재량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중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 종전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원래는 후속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데 이 케이스는 특이
북한어린이 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에 대한 기부금모집허가는 기속행위이다 ○ 재량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특허:쌍방적,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사업인정은 특정한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국가의 행위로서 그 성질은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다 ○ 사업인정:특허/사업인정의고시:통지
국토이용관리법 토지거래허가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자유를 금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해석이다 ○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는 인가. 이 판례말은 허가라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말& 판례는 이걸 유동적 무효(확정적무효×)상태에 있는 인가라고 봄
허가는 행위의 적법요건이며, 인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이다 ○ 인가는 효력요건 허가는 적법요건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인가처분이 근거조항상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사업시행인가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조합이 뻥쳐서 인가받았어 .행정청이 인가처분 절법한 절차로 해줬어. 그럼 그 인가는 하자가 없어 s○ 공무원책임질필요 없다
건축물대장을 합병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근거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건축물 대장을 합병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걍 청산된거 확인해준거
공정력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뿐만아니라 비권력적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에서도 인정된다 × ○nly 행정행위에서만 인정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당연무효면 효력 판결가능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및 위법 여부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있다 × 위법은 빠져야함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은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으나 철회는 가능하다 × 불가쟁력이 발생한경우는 직권취소 가능하지만(사인이 소송은 불가) 불가변력이 생기면 행정청에 바꾸지말라는 의무 발생함/쟁송제기는 가능하지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무효에는 사정재결 사정판결 인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또는 법률조항이 제정된 날까지 소급하여 관련된 사건의 효력을 상실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 헌재법은 장래효!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효력상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서도 미친다
판례에 따르면 당해 사업으로 인해 충분히 예상되는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및 계획을 설시하지 않은 사례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그 하자의 위법성을 인정해야한다 × 부실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
법령이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 절차하자라도 취소가 아니라 무효! 왜냐면 필요적 절차니
주민등록 말소처분이 주민등록법에 규정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에 있어도 이건 절차적 하자로봄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거나, 같은법 제 16조제1항 소정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인정 자체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절차적 하자는 취소/운전면허 통지 안한건 무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사유다 ○ 의결은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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