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행위시법주의

Jobs 9 2021. 6. 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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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법주의

 

● 형법 1조 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우리나라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위의 1조 1항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행위시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는 원칙 중 하나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

 

문제는 '행위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하는 것인데, 통설과 판례는 실행행위가 종료시를 기준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된 법률 제5057호 형법 부칙에서도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1) 범죄행위를 계속 실행하던중의 법률변경

 

구법이 적용되고 있을때 범죄를 시작하여 신법이 적용되었을 때 범죄가 끝난 경우, 즉 범죄가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

 

2) 범죄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후의 법률변경

 

구법이 적용되고 있을때 범죄를 시작하여 신법으로 개정되기 전에 그 실행이 끝난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이는 아직 실행으로 인한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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