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토지관할 병합심리

Jobs 9 2021. 6. 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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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관할 병합심리

※ 형소법 제6조의 ‘각각 다른법원’은 동종,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으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형소법 제6조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하구역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기한 관할구역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수개의 제 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 1심 법원들의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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