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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증왕(智證王), 신라 제22대(재위:500~514) 왕

Jobs 9 2021. 5.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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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신라의 제22대(재위:500~514) 왕.

 

재위 500∼514.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이라고도 한다. 성은 김씨(金氏). 이름은 지대로(智大路)로 혹은 지도로(智度路)·지철로(智哲老)라고도 한다. 내물마립간의 증손이며, 습보갈문왕(習寶葛文王)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김씨로 눌지마립간의 딸인 조생부인(鳥生夫人)이며, 왕비는 박씨로 이찬(伊飡) 등흔(登欣)의 딸 연제부인(延帝夫人)이다. 왕은 몸이 건장했으며 담력이 있었다고 한다. 재종형인 소지마립간이 후계자 없이 죽자 64세의 나이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502년(지증왕 3)에 순장(殉葬)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리고, 주군(州郡)에 명해 농업을 권장하도록 하였다. 우경(牛耕)을 시행하도록 하는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증대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무렵에는 벼농사가 확대, 보급되면서 수리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바로 우경이 시작되던 해에 순장을 금지시켰다.

이는 불교적인 의미도 없지 않으나 농업 노동력의 확보라는 측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된다. 이러한 사회적 생산력 발달에 기반을 두고 일련의 정치적 개혁을 시도하였다. 우선 503년에는 그 동안 사라(斯羅)·사로(斯盧)·신라(新羅) 등으로 사용되던 국명을 신라로 확정했으며, 왕호를 방언인 마립간에서 중국식인 왕으로 바꾸었다.

이로써 지증왕은 비로소 고대국가로 정비된 신라국의 왕이 되었다. 이 때 제정된 신라라는 국명은 "왕의 덕업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사방의 영역을 두루 망라한다(新者德業日新 羅者綱羅四方之義)."는 뜻에서 취했다고 한다.

이러한 국명 및 왕호의 한화정책(漢化政策)은 단순한 명칭상의 변경이 아니고 신라가 고대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과 지배조직을 강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요청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고도한 정치조직과 문물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505년에는 친히 국내의 주(州)·군(郡)·현(縣)을 정했는데, 지방제도로 주군제도(州郡制度)를 실시한 것은 고구려·백제·가야 등의 삼국과의 전쟁에서 얻어진 점령지의 통치와 영토확장을 위한 수단이었다.

즉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의 수립을 위해 새로 신라의 영역 내로 편입된 점령지를 행정적 차원에서 일원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지방통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같은 해에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하고, 이사부(異斯夫)를 신라 최초의 군주(軍主)로 삼은 것도 이러한 지방통치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라의 군주제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군정적(軍政的) 성격을 띠었으며,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중간기구로서 기능하는 외직이었다.

한편 군사적으로는 동북 방면에 파리성(波里城)·미실성(彌實城)·진덕성(珍德城)·골화성(骨火城) 등 12개 성을 축조해 대외적인 방비를 튼튼히 하고, 512년에는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于山國)을 복속시키게 하였다.

그리고 남쪽 방면으로는 신라가 아직 무력으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아시촌(阿尸村 :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에 소경(小京)을 설치해 그 곳 주민을 행정적으로 회유함으로써 신라의 직할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상복법(喪服法)을 제정하고, 서울에 동시(東市)를 설치했으며, 선박의 이익을 권장하는 등 일련의 의례와 민생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왕위에 오른 지 15년 만에 78세의 나이로 죽었다. 시호(諡號)를 지증(智證)이라 하였는데, 신라에서 시법(諡法)을 처음 사용한 왕이 지증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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