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평가 -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Jobs 9 2022. 9. 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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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로 구분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위의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

    •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평가

구분평가시행기관비고중앙행정기관에 의한평가합동평가개별평가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중앙행정기관 합동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개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평가대상기관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분야

    • 합동평가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지자체 고유사무 제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 개별평가 :

업무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합동평가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장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

평가절차 및 세부내용

    • 합동평가 :

<합동평가 대상 시책 선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동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평가 실시 3개월 전)- 행정안전부에서 합동평가 실시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개별평가 요청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조정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을 거친 합동평가 실시 계획을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평가지표 개발>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지자체의 정책추진노력과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특히, 인구규모·재정여건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

<평가 실시 및 보고>

행정안전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운영평가단 구성·운영시 정평위원 또는 총리실 평가관 참여 검토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적검증 및 기관방문 확인 등의 합동평가 과정에 적극 참여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합동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

<평가결과 활용>

행정안전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평가결과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과 연계하여 환류 강화

    • 개별평가 :

<개별평가 대상시책 선정>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실시* 행정안전부가 합동평가 대상과제 선정시 개별평가 대상으로 분류한 과제에 대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심의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시책에 대하여는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통보

<평가실시 및 보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평가실시평가결과는 평가 종료 후 평가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결과 활용>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중앙행정기관별로 시상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환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평가대상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주요 업무, 중점시책 등 업무전반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평가방법

<평가계획수립>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주요 업무, 중점시책 등 업무전반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당해 연도 주요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평가지표 개발>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주요 업무, 중점시책 등 업무전반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주요 업무, 중점시책 등 업무전반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평가결과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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