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거보전

Jobs 9 2021. 6. 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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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보전

I. 증거보전의 의의

1. 의의: 공판정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가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제도(184조)

2. 취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증거를 수집 보전할 길을 열어줄 필요

II. 증거보전의 요건: 필요성, 1회 공판기일전

III.. 증거보전의 절차: 청구권자(검사, 변호사, 피고인, 피의자), 서면, 압수·수색·증인신문·감정, 이유있을시 증거보전, 이유없을 때 기각 3일내 항고가능(4항), 증거보전 청구 받은 판사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가짐

IV. 증거보전후의 절차: 열람·등사가능(185조), 증거보전절차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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