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지방자치론

조례개폐청구권

Jobs 9 2022. 9. 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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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개념

“조례”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규범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시·군 및 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함)의 조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법」 제24조).
※ 조례의 효력
·조례는 법령과 같이 공표·시행되어 실효 또는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짐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주민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짐
<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도 자치법규입법실무』, 27면 참조>


● 조례개폐청구권의 개념

 “조례개폐청구권”이란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이하 ‘조례개폐’라 함)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간접발안 형태로 주민에게 발의권이 부여됩니다(행정안전부, 『2016년도 자치법규입법실무』, 147면 참조).

 

● 조례개폐청구 절차도

 


● 조례개폐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개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 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로 산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10항).
 19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대표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3항 전단).


● 조례개폐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

 선거권이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개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18조).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 선거범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 위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와 관계없이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조례개폐청구 요건

청구 가능한 주민연서 수
 19세 이상 주민 총 수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가 필요합니다(행정안전부, 『2016년도 자치법규입법실무』, 150면 참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범위에서 청구 가능한 주민연서 수를 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후단).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
 시·군·자치구: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 1 /2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1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청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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