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Jobs 9 2021. 6. 10. 15:59
반응형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인정여부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判)

2. 적용범위: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判)

3. 독수의 과실이론

(1)원칙: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예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관련문제

[위수증 주장적격]

1. 문제점: 직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자의 주장가부

2. 학설: 제한설(위수증은 인권침해 견제장치)/무제한설(위수증은 위법수사 억제장치)

3. 판례: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검토: 적법절차원칙, 무제한설 타당

[사인의 위수증]

1. 문제점: 대화자간 비밀녹음·사진촬영·수색의 경우

2. 학설의 태도: 증거능력긍정설(실체진실강조)/증거능력부정설(국가기본권보장의무)/

절충설(불법의 정도와 증거필요성 비교형량)

3. 판례: 형사소추 및 형사소소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이익 비교형량 허용여부 결정

4. 검토 조화, 절충설 타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