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Jobs 9 2022. 7. 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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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
나.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후 다시 요양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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