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압수·수색관련문제

Jobs 9 2021. 6. 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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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관련문제

1. 제주도지사 사건

압수장소 보관중인 물건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음/모두에게 개별저그로 영장제시해야

2. 지문채취 사건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채 압수하더라도, 지문이 위수증이라고 할 수 없음

3.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 예외

(1) 체포 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216조 1항 1호, 불가결한 전제)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216조 1항 2호)

1)제도의 취지: 수반처분설/긴급행위설

2)체포와의 시간접 접착성: 체포접착설/체포설/현장설/체포착수설/현장설 타당

3)사후영장청구(217조 2항)

음란물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경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고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부정된다.(plain view 부정)

(3)피고인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4)범죄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216조 3항)

(5)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217조 1항,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

(6)임의제출물 압수(218조)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받고 사진촬영한경우 증거동의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없음

교도관이 제소자가 맡긴 비망록 제출한 것 적법한 임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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