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시정명령처분취소[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Jobs 9 2022. 7. 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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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판시사항】
[1]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을 같은 항 제4호에 근거하여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으로 직권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관련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ㆍ과장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 선언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과 동일한 위헌요인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에도 있어 그에 근거한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을 그와는 법적 성질이 다른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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