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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 전액 보전 득표율 15%, 지역구별 선거비용제한액, 공직선거법

Jobs 9 2024. 4. 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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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

지역구별로 다른 선거비용 제한액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면 우선 선거비용제한액을 넘겨선 안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이 다르다. 제한액이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의 경우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제한액이 3억 1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부천원미갑으로 1억 4300백만원이었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항 2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한다. 

각 후보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지출한 돈은 후보별 득표율에 따라 차등 보전된다. 전액 보전을 받으려면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득표율과 무관하게 전액 보전된다. 반면 후보자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라면 선거비용의 절반만 돌려받는다. 10%도 얻지 못했다면 한푼도 받지 못한다.  

당선된 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낙선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으면 비용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이때문에 선거에 출마했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과 그렇지 않은 돈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돈을 썼고 당선됐다.(혹은 낙선했지만 15%이상 득표) 이제 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국가는 ‘선거비용’만 보전해준다. 선거를 위해서 쓴 돈이라 해도 모두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다. 선거비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된 돈과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선관위가 선거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철거 비용△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과 실비△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 사진 작성비용△거리게시용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철거 비용△어깨띠 등 선거운동용 소품 구입·제작 비용△신문·방송·인터넷광고 및 방송연설에 소요되는 비용△선거운동을 위한 전화의 설치비 및 통화료△선거운동용 명함(점자형 포함) 제작 비용△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실 임대료는 선거비용일까? 아니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소, 사무소에 설치된 일반적인 집기류 구입 비용 등을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분류한다. 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정치자금으로 이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 외 △정당 내부 경선 비용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 △선거사무소의 전화료·전기료·수도료 등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등도 선거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보전되는 것도 아니다. 항목별 지급기준액, 인정 기준 등이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세세히 규정되어 있다. 현수막과 선거벽보 등의 제작 비용은 선관위가 정한 단가로만 보전된다. 선거사무원들이 사용하는 윗옷, 장갑, 어깨띠 등도 마찬가지다. 전화는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만 보전대상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용 전화와 일반업무용 전화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선거비용으로 쓴 돈을 모두 보전받지 못할 수 있다. 수도권 한 초선 당선자는 “쓴 돈의 많은 부분을 보전받지 못하더라. 예를 들어 현수막의 경우 제작비용의 60%만 보전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의 경우 전체 지역구 후보자 944명 중 보전 대상 후보자는 671명이었고, 이들이 총 859억여원을 청구했다. 보전금액은 청구액 대비 82.5%로 총 709억여원이었다.  

하지만 선거 경험이 많은 수도권 한 재선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는 “회계담당자의 실력에 따라 같은 돈을 쓰고도 보전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전이 잘되는 항목으로 비용을 몰아주는 등의 탈법·편법이 종종 사용된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캠프는 사용한 돈을 한도액까지 채워서 모두 돌려 받는다”고 말했다. 20대 총선 당시 선관위는 실사를 벌여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했다며 94억9000여만원을, 예비후보자 시절 사용한 선거비용이라며 15억2000여만원 등을 감액했다. 적발된 규모가 이정도였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②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8. 4., 2010. 1. 25., 2011. 7. 28.>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2.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3.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4.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ㆍ실비 그 밖의 비용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7.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ㆍ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8.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9.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의 임차ㆍ구입ㆍ제작비용

10.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

11.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07. 1. 3., 2008. 2. 29., 2010. 1. 25., 2014. 1. 17., 2015. 8. 13., 2020. 12. 29., 2022. 4. 20.> 

1. 제64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첩부 및 철거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을 포함한다)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3의2.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을 포함한다)의 수당, 실비 및 산재보험료

4.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비용

5.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6. 제161조(投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 및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7. 제181조(開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신설 2022. 4. 20.>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보전청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2022. 4. 20.> 

[본조신설 2000. 2. 16.]

[제목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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