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변호인, 국선변호인

Jobs 9 2021. 6. 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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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I. 국선변호인

① 변호인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저구속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 33조 1호를 위반한것인지 여부(소극)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는 무효, 1심판결 파기 후 항소심에서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지 않기 위하여 1심 판결 파기후 1심 법원으로 송달할 것을 주장하나 일반적 재판파기시 원심판결 파기 후 항소심에서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형소법 제 366조, 364조 참조) 위 상고이유는 이유없다

II. 변호인의 지위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로 피고에게 행사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진실의무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III. 변호인의 신문참여권

1. 의의: 형사재판에 중대한 영향 변호사 조력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243조의 2

2. 내용: 의견진술가능, 부당한 신문방법 이의제기 가능, 검사·사경허락하 의견진술가능(동조 2항)

3. 제한: 수사방해/수사기밀누설/신문내용촬영 녹음하는 행위/증거인멸우려

떨어져 앉으라는 지시 거부가 참여권 제한 사유는 X

4. 절차와 불복

변호사에게 통지하고, 조서에 기명날인 서명케 할 것(동조 4항), 신문사항 피신조서에 기재할 것(동조 5항)

검사·사경이 변호인 참여 제한시 처분에 대한 준항고(417조) 가능

IV.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 의의: 피고인 변호 준비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소송후 법원서류(35), 소계속중 검사서류(266조의3)

2.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열람등사: 35조, 184조O, 221조의 2X, 규칙 96조의 21, 104조의 2

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 등사

266조의3(검사에게 청구), 266조 4(검사 거부 제한시 법원에 청구, 일반항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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