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범죄행위의 시간적 계속성,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Jobs 9 2021. 6. 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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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행위의 시간적 계속성을 기준으로 범죄를 구분하면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즉시범

 

살인, 방화, 상해, 모욕과 같이 실행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따로 계속적인 행위를 따지지 않고 그 즉시 기수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기수시기 = 종료시기가 된다.

 

2. 상태범

 

즉시범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똑같다. 실행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즉시 기수 처분이 되고 종료된다.

 

그러나 한 가지, '위법상태'가 종료되지 않고 존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기수 이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어 추가 처벌을 받지 않고 '주 범죄'로만 처벌받게 된다(그러나 다른 사람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면 별개의 범죄로 구성된다).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즉시범의 경우 종료될 때 '위법성'도 종료되어 사후행위에 가담하는 제 3자등을 처벌할 수 없지만, 상태범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절도범이 절도한 물건을 손괴할 경우, 절도죄로만 처벌받고 손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손괴에 제 3자가 가담했을 경우, 상태범 이라는 개념이 있는 상황에서 볼 경우엔 제 3자를 손괴죄로 처벌 할 수 있으나, 즉시범이라는 개념만 있다면 불가능 하다.

 

3. 계속범

 

약취와 유인, 체포 감금죄 등과 같이 법익을 침해하는 상태가 일정한 시간동안 계속 되어야 하며, 기수가 되었더라도 법익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범조행위 역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 계속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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