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백지형법

Jobs 9 2021. 6. 6. 11:54
반응형

백지형법

 

● 형벌만을 규정하고 그 구성요건은 다른 법률이나 명령 등에 의해 보충해야하는 형벌법규를 '백지형법'이라고 한다. 반대되는 개념은 '완전형법'이다.

 

백지형법은 기본적으로 한시법에 속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광의설(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에 의하면 한시법이 되지만, 협의설에 의하면 되지 않는다.

 

● 만약 보충규범이 개정, 폐지 될 경우 1조 2항을 적용되는가,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될 수 있다.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되는 한시법과 달리 백지형법은 형벌법규는 그대로 있으면서 보츙규범 변경되었기에 똑같은 관점으로 해석할 순 없다.

 

● 학설

 

1. 적극설(통설)

 

보충규범의 개정과 폐지를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1조 2항이 적용된다는 견해. 적극설에 따르면 보충규범이 폐지되면 추급효가 부정되고 면소판결을 해야한다.

 

2. 소극설

 

보충규범의 개정과 폐지를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소극설에 따르면 개정이나 폐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추급효가 인정되어 1조 1항의 행위시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3. 절충설

 

1) 구성요건을 정하는 법규의 변경 = 법률의 변경,

2) 구성요건에 속하는 법규의 변경 = 법률의 변경이 아니다.

 

1)에는 적극설이, 2)에는 소극설의 효과가 적용된다고 이야기한다.

 

4. 동기설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다.

 

1) 보충규범 변경이 법적 견해의 변경에 의한 경우엔 법률의 변경이 맞다. 따라서 1조 2항이 적용되고, 추급효는 부정된다.

 

2) 보충규범 변경이 사실관계 변경에 의한 경우엔 법률의 변경이 아니다. 이 경우엔 추급효가 인정된다고 본다.

 

 

▶ 절충설은 구분하기가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고, 소극설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인다. 동기설은 해석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크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설이 타당하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