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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大使), 공사(公使), 영사(領事), 외교관, 대사관, 영사관, 공사관

Jobs 9 2024. 4. 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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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은 해당 국가의 영토에 속한다고 보는 것과 달리 영사관은 설치된 국가의 영토에 속한다

 

 

외교관, 대사, 공사, 영사의 차이

1) 대사(大使, Ambassador)
대사는 외교 사절의 최고 계급이며, 외국에 상주하는 외교사절단의 최고 장으로써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교섭과 함께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한다.
외교사절의 계급을 결정하는 것은 파견국에서 결정을 하며, 국가간에 서로 동일한 계급의 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가간 외교사절의 직무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절로서의 향유하는 특권 민 몉제 사항에도 차이가 없다. 다만, 임시로 파견되는 외교사절, 국제기관에 파견되는 사절의 대표에는 대사라는 칭호가 주어지며, 보통 특파 대사라고 부른다.

2) 공사(公使, Minister)
공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외교사절을 의미하며, 대사 다음으로 제2 계급의 외교사절로 정식명칭은 특명전권공사이다. 대사와 공사의 자리 순서 배치나 공식 행사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 한다면 큰 차이가 없다.
국제법상의 외교특권 및 면제에 대해서도 동일하며, 공사의 임무는 접수국과의 교섭과 파견국의 이익 옹호, 접수국의 정보를 파견국으로 송부, 양국간의 우호 증진 등의 일을 하고 있다. 

3) 영사(領事, Consul)
영사는 외국에 있으면서 외교통상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공사의 지시를 받아 자국의 무역통상 이익을 도모하며, 주재국에 있는 자국민 보호를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영사는 직무영사(Career Consul)과 명예영사(Honorary Consul)의 두 종류가 있다. 
직무영사는 타국에 파견이 되어 전적으로 영사의 업무에만 종사하며, 등급응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 등으로 분류가 된다.
명예영사는 접수국의 유력한 국민을 영사로 위촉한 경우이다. 따라서 직무영사보다는 누릴수 있는 특권이 미비하며, 특별조약에 의거하지 않고는 외교상의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영사는 상공업의 진흥과 자국민의 항행 업무를 통괄하며, 접수국의 상공업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파견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자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지며, 여권 및 사증의 발급, 호적사무, 유언의 증명, 증거조사, 소송서류의 송달 등 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대사(大使)

 

대사(大使) 또는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는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 사절이다. 특명전권대사는 외교 사절단 중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며, 각국의 대통령, 총리 등 정상을 외교 업무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파견된다. 국제 연합 등의 국제 기관으로도 파견되고 있다. 대사는 일반적으로 강대국이나 그 나라와의 중요한 관계를 갖는 국가에 파견된다. 

외교 사절의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은 공사 혹은 특명전권공사이고, 세 번째 높은 계급으로 변리공사(한국에서는 변리공사가 없음)와 대리공사가 있다. 대사와 공사는 직무·특권에 있어서는 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특명전권공사는 체류국의 정상에 대해서, 대리공사는 체류국의 외무장관에 대해서 각각 파견된다. 

신임
특명전권대사는, 체류국의 정상에 대해, 파견국의 정상이 파견한다. 그때 파견국의 정상으로부터 신임장이 맡겨져 대사가 체류국의 정상에게 제출하는 의식을 신임장 봉정식이라고 한다. 

업무
국가간의 외교 교섭, 조약의 조인 및 서명, 파견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보호 등의 업무를 행한다.

 


공사(公使) 

 

공사(公使, minister)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envoy)는 1815년 빈 회의에서 만들어진 직책으로, 서열상 특명전권대사와 변리공사의 중간에 있는 직위인 즉 서열 2위의 외교관 직책이다.

신임
특명전권공사는 파견국의 외교부 장관이 임명한다.

업무
특명전권공사는 국내법상으로는 공사관의 장이며, 외교부 장관의 명을 받아 외교교섭 및 조약체결 등 기타 외교사무를 관장하며, 공사관 소속 공무원을 감독한다. 규모가 큰 대사관은 정무공사, 문화공사, 경제공사 등으로 세분화되어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사는 부 대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영사(領事)

 

영사(領事, consul)는 외국에 주재하여 자국의 통상을 촉진하고 또 자국민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공무원이다. 영사가 주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을 영사관이라고 부른다. 

영사에는 총영사(總領事, 문화어: 총령사, consul-general), 부총영사(副總領事, deputy consul-general), 영사(領事, consul), 부영사(副領事, vice-consul)가 있다. 영사의 파견과 접수는 보통 통상항해조약에 기하여 행한다. 보통 영사는 국가간에 조약이 없어도 파견·접수되지만, 영사조약(領事條約)에 의하여 영사의 그 상대국에서의 지위와 활동이 명확하게 된다. 영사관의 설치, 영사의 임명, 영사의 특권, 직무범위 등이 규정된다. 영사의 주된 임무는 파견국의 이해관계 사항을 관찰하고 보고하며, 그 관할 구역 내의 자국민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영사는 조약에 의해서 약간의 특권을 갖는다. 그 내용은 조약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체포·처벌의 면제·면세 등이 인정되고 있다.  

 

 


 


대사관(大使館, embassy)

대사가 주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이다. 보통 특명전권대사가 파견된 나라의 수도에 놓여 특명전권대사의 국가를 대표하면서 파견국에서의 외교 활동의 거점이 된다. 그뿐 아니라 사증과 증명서를 발급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며 문화 교류 활동, 타국 정보 수집 활동, 국제 회의와 교섭 준비 등의 업무를 실시한다. 

영구적 외교 임무는 전형적으로 대사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무 책임자는 대사 또는 고등 판무관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 공관의 구성원은 대사관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 거주 할 수 있으며 사적인 거주지는 불가침 및 보호와 관련하여 임무 전제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게 된다. 대사관을 세우려면 설치하려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고, 대사관은 설치한 국가의 영토로 본다.


영사관(領事館) 
영사관(領事館, 문화어: 령사관, 영어: consulate) 또는 총영사관(總領事館, 문화어: 총령사관, 영어: consulate-general)은 영사가 주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이다. 사증 발행, 증명서 발행, 자국민 보호, 타국의 정보 수집, 그 나라와의 친선 관계, 국제 회의와 교섭의 준비 등을 맡아서 한다.  

대사관이 주재국의 수도에만 두는 것과는 달리 영사관은 주재국의 수도에서 떨어져 있는 도시에 설치된다. 또한 대사관은 국가승인을 해야 설치할 수 있지만 영사관은 국가승인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영사는 쉽게 말하면 경찰청 외사과 경감을 말한다. 반드시 경찰만 영사로 해외에 파견되는 것은 아니다. 

대사관은 해당 국가의 영토에 속한다고 보는 것과 달리 영사관은 설치된 국가의 영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외교 공관(外交公館, 영어: diplomatic mission, foreign mission)

국가 혹은 국제 기구가 외교와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해 다른 국가에 설치한 관공서를 말한다. 대사관(大使館), 영사관(領事館), 대표부(代表部) 등이 있다. 그래서 재외 공관(在外公館)이라고 가리킨다. 

권리 
대사관을 포함한 재외 공관(총영사관, 영사관은 제외)은 국제법에 대해 외교에 관한 특권(diplomatic immunity)을 가져 대사관에 속해 있는 부지는 불가침 지역으로 여겨지므로 파견된 나라의 관헌 동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또, 조세 등에 대해서도 모두 본국 영토와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 그 때문에 탈북자 등 망명 희망자가 특정 국가의 대사관 안으로 도망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사관을 상주시키는 나라들은 개인에 의한 재외 공관 침입, 파괴 및 재외 공관 위엄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모든 조치를 갖추어야 하는 특별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의무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나 손해배상의 의무 만이 아니고 사전 예방의 의무도 포함되고 있다. (테헤란 미국 대사관원 인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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