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1992.1.1.(911),164]

Jobs 9 2022. 4. 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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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1992.1.1.(911),164]

 

판시사항

가.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과 고의

나.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모자의 죄책 및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요부(적극)

다.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가.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므로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강도의 점뿐 아니라 살인의 점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필요하다.

나.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로서 이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는 사실심인 항소심이 판단을 하여야 한다.

다.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도치사의, 강도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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