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소강제절차

Jobs 9 2021. 6. 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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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강제절차

I. 의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등의 재정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경우에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

II. 재정신청

1. 신청권자(고소인, 123∼125조의 고발인) 2. 대상: 모든범죄

3. 신청절차

(1)재정신청의 방법(검찰항고전치주의(260조 2항), 방식(서면,동조 3항), 이유기재(동조 4항)

(2)지방검찰청에서 처리(261조)

(3)고등법원에서의 심리와 결정: 형사소송유사설, 서류·증거물 열람등사 금지(265조의 2), 재정신청과정에서 작성서류는 열람등사 가능(동조 단서)

이유X 기각, 이유O(262조의2 1호) 공소제기 결정(262조의 2 2호)

강제절차가부(긍정/부정설(262조2항2문과 37조 3항 병행/특칙여부)

대인적 처분X, 대물적 처분O

(4)재정결정에 대한 불복(262조 4항): 불복할 수 없음, 피고인 장기간 지위 불안정 방지

※ 제정신청의 하자(이유불기재)를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62조 4항의 취지/본안사건 판결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음/유죄로 인정되는 때는 처벌하는 것이 실체적 정의에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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