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제기후 임의수사, 피고인 신문, 참고인 신문

Jobs 9 2021. 6. 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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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후 임의수사

I. 피고인 신문

1. 학설: 적극설(199조 임의수사) / 소극설(200조,피고인불포함) / 절충설(1회 공판기일전)

2. 판례: 피고사건 진술조서가 기소후 작성되도 증거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 / 적극설

3. 검토: 당사자주의 ,공정한 재판, 부정설 타당

II. 참고인 신문

1. 수사가능성

(1) 학설: 위증수사 외에 불허

(2) 판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법정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따위의 증거수집은 공정한 수사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검토: 허용시 공판중심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2. 진술번복조서 증거능력

(1) 학설: 제한적 적극설(반대신문기회 보장시)/소극설(공판중심주의,적정절차원칙에 반함)

제한적 소극설(증거동의, 위증죄 피의자 신문조서에만 증거능력 인정)

(2) 판례: 종전(반대신문기회 보장하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음)

변경(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는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도 그 증언자체는 별론으로 하고 번복증언 기재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음)

(3) 검토: 직접주의, 공판중심주의, 위수증으로 증거능력 부정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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