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인사론

공무원연금제도

Jobs 9 2020. 6. 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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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

1. 개념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재직 중의 사고나 퇴직 후의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적 측면의 의의라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이러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의의 이외에 인사행정 측면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인사행정면에서는 공무원의 장래에 대한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아울러 연금제도의 실시로 노령이 된 공무원이 퇴직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유능한 젊은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연금의 주된 기능인 소득보장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민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제도,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제도, 부조적인 성격의 급여, 그리고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보장프로그램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종합사회보장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보장의 폭이 매우 넓어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으로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2. 비용부담

  공무원연금제도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7.0%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7.0%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과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매년 부담하고 있다.


3. 재정방식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계되어 있다. 즉, 급여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제도도입 당시 보수월액의 2.3%의 기여율을 1969년에 3.5%, 1970년에는 5.5%, 1996년에는 6.5%, 1999년에는 7.5%, 2001년에는 8.5% 그리고 2012년에는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의 7.0%(종전 보수월액 기준 10.8%에 해당)로 점차 상향조정함으로써 수정된 적립 방식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을 하여 왔다. 도입 이후 50여년이 경과한 공무원연금제도는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입·지출상 불균형 구조가 더욱 심화되어, 2001년부터는 사실상 급여부족분 전액을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부과방식 형태로 전환되었다.


4. 연금재정의 회계구조

  공무원연금제도의 회계는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되어 있다. 연금회계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연금급여 등 제 급여를 지출로 하는 회계를 말한다. 기금회계는 연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회계를 말한다. 연금회계와 기금회계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다. 연금회계에서 수지흑자가 발생하면 그 흑자분이 기금회계에 전입처리 되고, 적자가 발생하면 그 부족분을 기금회계로부터 이입충당하게 된다. 이 경우 연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은 적립금과 결산잉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적립금은 미리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서 당해연도 기금수입이 되고, 결산잉여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 후 남는 금액으로서 당해연도 기금수입이 된다.


 

5. 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

종류

지급요건

장기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퇴직연금일시금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공제일시금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이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일시금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유족급여

유족연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부가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유족일시금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

재해보상급여

장해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장해보상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유족급여

유족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시

순직유족보상금

퇴직수당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단기급여

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치유 후 재발한 때

부조급여

재해부조금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때

사망조위금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때

공무원이 사망한 때


 

6. 국민연금과의 비교

구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제도시작

1960년

1988년

가입기간

20~33년

10년 이상

지급보장 법적근거

있음

없음

연금지급 연령

만 56세

만 61세

소득재분배 기능

없음

있음

보험료

7%

4.5%

소득대체율

62.7%(33년 재직)

40%(40년 재직)

수지불균형

1993년

2044년(예상)

군복무기간

전체기간 인정

6개월만 인정


  

7. 평가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직업공무원제가 정착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연금재정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가 급격히 노령화하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은 매우 빠른 속도와 큰 규모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바, 늘어나는 수급자 수와 정기적 연금 수급방식의 증가를 고려하여 기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Q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2년 신규임용 후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혜 개시 연령은 65세이다.
㉡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 기여금은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해도 납부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퇴직 전 5년으로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옳음).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었을 때(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 (옳음). 장기급여 중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틀림).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다만 기여금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내지 않음). 
㉣(틀림). 퇴직급여 산정에 이용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재직 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재직 기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1960년 제정 이후 수차 개정)> 
⑴대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⑵ 급여의 종류 
1) 단기급여(정부가 전액 조성) 
① 공무상요양비, ② 재해부조금, ③ 사망조위금 
2) 장기급여 
①퇴직급여(정부와 공무원이 공동 조성) 
㉠퇴직연금: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일부에 대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퇴직일시금: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②퇴직수당(정부가 전액 조성):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③장해급여 
㉠장해연금: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연금 
㉡장해보상금: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④유족급여:㉠ 유족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일시금, ㉥ 유족보상금, ㉦ 순직유족연금, ㉧ 순직유족보상금 
⑶ 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기준소득월액:단기급여 중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장기급여(퇴직연금·조기 
퇴직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유족연금은 제외) 
②평균기준소득월액:장기급여 중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③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장기급여 중 순직유족보상금 
⑷ 퇴직급여의 지급 
①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의 지급:65세가 되었을 때(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 지급 
②조기퇴직연금의 지급:퇴직연금의 일정액을 감액(예를 들어, 미달연수 1년 이내는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하여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연금 외의 일정 이상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 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소멸시효: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⑸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 
①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다만 기여금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내지 않음). 
②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연금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⑹ 참고 내용 : 급여액 산정 관련 용어 
①기준소득월액: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②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 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 기간으로 나눈 금액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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