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고소기간

Jobs 9 2021. 6. 9. 15:33
반응형

◎ 고소기간

(1)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 6월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함(230조 1항), 사인에게 공소제기 좌우 막기위해

(2) 시기는 범인을 알게 된날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때를 말함

(3) 범인을 알아도 범행 종료되지 않았을 때 고소기간 진행 X

(4)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때 사유 없어진 때부터 기산(고소능력 없었다가 생긴 때)

※ 고소인이 처와 상간자 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처가 상간자와 성관계는 강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상간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L에 대하여 검차에서 무혐의결정이 나자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으로서는 그 강간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처와 상간자 간의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때부터 고소시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