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학 기출 문제 모음 #09

Jobs 9 2020. 3.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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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서울중앙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甲경사와 乙순경은 112순찰근무 중 관내에서 ‘술에 취한 남편(A)이 집에서 아내(B)를 폭행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甲경사와 乙순경이 취한 다음 조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내(B)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② 남편(A)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아내(B)와 분리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③ 아내(B)의 요청에 따라 관내에 있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였다. 

④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인정되어 남편(A)에 대하여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하였다. 

해설 ④ 검사가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한편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로 접근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① 옳은 설명이다. 

② 동법 제5조 제1호 

③ 동법 제5조 제2호 








 Q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발견지’로 한다. 

㉢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전 최종 주거지를 ‘발생지’로 한다.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수배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 경찰서장은 가출인을 발견한 때에는 수배를 해제하고, 해당 가출인을 발견한 경찰서와 관할하는 경찰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해설 설문의 경우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3호 

㉡ 동규칙 제2조 제7호 

㉢ 동규칙 제2조 제6호 

㉣ 동규칙 제11조 제5항 

㉤ 동규칙 제16조 제2항 









 Q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고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은 상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④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해설 ①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인정할 수 있다(대판2008.2.1, 2006다6713). 

② 대판 2006.7.6, 2005도6810 

③ 대판 2004.2.12, 2003도6282 

④ 대판 2008.7.24, 2008도3211 








 Q  경비경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각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독일의 GIGN, 프랑스의 GSG-9 등이 있다. 

② 진압활동시의 3대 원칙은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이다.  

③ 경호경비의 4대 원칙 중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원칙’은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를 가급적 회피하는 원칙이다. 

④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경찰청이다.  

해설 ① 각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독일의 GSG-9, 프랑스의 GIGN,” 이스라엘의Sayaret Matka 등이 있다. 

③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를 가급적 회피하는 원칙은 목표(적)물 보존의 원칙이다.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은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통제된 유일한 통로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여러 개의 통로와 출입문은 오히려 적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 취약성을 증가시켜 주는 결과가 되고 하나의 통제된 출입문이나 통로를 통한 접근도 반드시 경호원에 의하여 확인된 후 허가절차를 밟아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소방방재청이며, 경찰은 현장통제 등 구조 및 피해복구지원업무를 담당한다. 








 Q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에 대해 벌칙이 강화되었다. 이에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위반행위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후 1시에 이루어진것으로한다.) 




①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② 적용대상 법규위반 행위에는 통행금지·제한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이 있다. 

③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다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④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규정속도를 15km/h 초과 운행하다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6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해설 ④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3호(속도위반, 60km/h 초과 - 60점), 제9호(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30점), 제14호(신호·지시위반 - 15점), 제15호(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 15점), 제25호(보행자보호 불이행, 10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각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그러므로 ③의 경우 신호위반은 원래 벌점이 15점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므로 2배에 해당한 30점이 부과된다. ④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 제15조의2로서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배에 해당하지 않아 “15점” 그대로 부과된다(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별표 9, 동법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 제15조의2). 

①②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 주 4 

③ 동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별표 9, 동법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 제15조의2 








 Q  운전면허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 19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을 잃는다.  

㉣ 면허 있는 자가 약물·과로운전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5년이다.  

㉤ 면허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4년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 82조 제1항). 

㉤ 면허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다(동법 제82조 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 동법 제81조 

㉣ 동법 제82조 제2항 

※ ㉣㉤의 경우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더 정확한 표현이다. 








 Q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상시위·공중시위, 군작전 관할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 자동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을 동원한 차량시위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②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서에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때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36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집회 금지통고의 경우 신고서를 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③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5db 이하이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해설 ① 자동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 차량을 동원한 자동차 시위와 해상이나 공중에서 선반 또는 항공기 등으로 하는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회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군작전 관할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는 신고대상이다. 하지만 사실상 경찰행정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군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개최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동법률 제8조 제1항본문). 

③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0db 이하이다(동법률 시행령 제14조별표2). 

④ 동법률 제4조 







 Q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하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 법무부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면제결정”)을 “할 수 있다”(보안관찰법 제11조 제1항). 

1.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 

2.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원보증(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을 것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한편,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동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동법 제3조 

㉣ 동법 제23조 본문 

㉤ 동법 제6조 제1항 








 Q  범죄인 인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인인도법 규정에 따른다. 

② 자국민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③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④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군사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설 ①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조약의 규정에 따른다(범죄인인도법 제3조의2). 

② 동법 제9조 제1호 

③ 동법 제8조 제2항 

④ 옳은 설명이다. 







 Q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③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① 동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② 동법률 제11조 제5항 


④ 동법률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Q  경찰의 개념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 및 진압은 질서경찰에 포함되고, 교통정보제공이나 청소년 선도 등은 봉사경찰의 개념에 포함된다. 

③ 경찰청의 분장사무처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를 보안경찰이라 하고, 건축경찰 또는 위생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 한다.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이며,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명확하다. 

해설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각각 상이한 기관에서 관장하지 않고 보통경찰기관이 양자를 아울러 관장하고 있다. 









 Q  다음 중 경찰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보기는 모두 경찰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경찰공무원법 제7조)] 

임용자격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②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⑤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⑥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Q  다음의 내용은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한 사람의 감독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일정한 한도로 제한해 줄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업무의 성질, 고용기술, 작업성과 기준에 달려 있으며, 모든 조직은 일반적으로 상관보다 부하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 조직은 사다리 모양 보다는 피라미드 모양을 취하고 있다. 



① 통솔범위의 원리   ② 전문화의 원리 

③ 계층제의 원리     ④ 명령통일의 원리 

해설 설문은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중 통설범위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계층제(hierarchy)란 조직목적 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계층제는 상명하복을 기본원리로 수용하고 있으며 경찰과 군대조직의 편성에 핵심적인 원리이다. 그러나 이 원리는 조직의 모든 부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계층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상하계층간의 상명하복과 함께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부서들도 많이 있다. 



통솔범위의 원리 

통솔범위란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말한다. 관리자의 통솔범위로 적정한 부하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는 관리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분업(전문화)의원리 

① 분업의 원리란 조직의 종류와 성질, 그리고 업무의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 기관별·개인별로 업무를 분담시키는 원리를 말한다. 

② 분업의 원리를 기능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라고도 한다. 



명령통일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란 조직의 구성원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정과 통합의 원리 

분업, 계층제, 명령통일, 통솔범위의 원리는 모두가 조직의 목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원리들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원리의 중요성과 특성을 살리면서 조직의 목표에 공헌하도록 원리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부서간, 계층간,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행정학자 J. Mooney는 ‘조직의 제1원리’라고 명명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함). 








 Q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경감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해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2항). 

① 동징계령 제4조 제2항 

② 동징계령 제4조 제1항 

② 동징계령 제6조 제1항 








 Q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의 승진방법에는 시험승진, 심사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이 있다. 

㉡ 경정이하 계급의 경우 시험성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은 계급별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6할이다. 

㉢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총경까지이다. 

㉣ 순경, 경장, 경사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각각 6년, 7년, 8년이다. 

㉤ 일정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정까지 승진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공무원법 제11조·제11조의2,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조 

㉡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심사승진)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시험승진)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각 “5할”로 한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4조 제1항). 

㉢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경정”까지이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총경 4년, 경정 3년, 경감 3년, 경위 2년, “경사 2년, 경장 1년, 순경 1년”이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5조 제1항) 

㉤ “경감”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제1항). 








 Q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대리, 대결에 관한 다음 지문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권한의 위임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대결은 법령상의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하여 행한다. 

㉢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 권한의 위임의 효과는 수임관청에게 귀속되고, 권한의 대리의 효과는 대리관청에게 귀속된다. 

㉤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는데 비해 임의대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이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의 대리는 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피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위임이 가능하며, 전부 또는 대부분의 위임과 주요부분의 이전은 위임관청의 실질적 폐지를 의미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 임의대리(수권대리)는 일반적·포괄적 권한에의 일부에 관해서만 가능하고, 법정대리는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다. 임의대리(수권대리)는 복대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정대리는 복대리가 가능하다. 

㉣ 권한의 위임의 효과는 수임관청에게 귀속되고, 권한의 대리의 효과는 “피대리관청”에게 귀속된다. 

㉤ 임의대리(수권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는데 비해 법정대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와 책임하에 그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의 대리는 대리관청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Q  다음 중 경찰공무원 시보임용에 관하여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시보임용은 시험으로 알아내지 못한 점을 검토해보고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시보임용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고, 앞으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면직시킬 수 있다. 

㉢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옳은 설명이다.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ⅰ)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ⅱ)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ⅲ) 근무성적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일 때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경찰공무원임용령제20조 제2항). 

㉢ 동법 제10조 제4항 

㉣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Q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제도를 ‘준예산’이라고 한다. 

②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된 것이 ‘영기준예산’이다. 

③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설치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④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특별회계에 속한다. 

해설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일반회계에 속한다. 

정답4 









 Q  다음은 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경찰법이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심의·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사항도 포함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법 제5조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동법 제6조 제1항).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동법 제7조 제1항). 

㉤ 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3항 

㉥ 동법 제6조 제3항 

㉦ 심의·의결 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동법 제9조 제1항). 








 Q  다음 중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타인의 집 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대고 할복자살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 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③ 경찰관이 길이 40센티미터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쪽을 향하여 약 2미터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④ 50씨씨(cc) 소형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여 운전 중인 15~16세의 절도 혐의자 3인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체포목적으로 오토바이의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인이 총상을 입게 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해설 ③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본 사례이다(대판 1999.3.23, 98다63445). 

① 대판 1991.5.28, 91다10084 

② 대판 1991.9.10, 91다19913 

④ 대판 2004.5.13, 2003다57956 








 Q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풍속영업자의 범위 및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이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은? 




①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일정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람을 원하는 성인만을 상대로 방송을 시청하게 한 경우, 그 시청 대상자가 관람을 원하는 성인에 한정되므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③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법과 그 제정목적이 다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4호의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되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다. 

④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 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하였다는 정황만으로는 위 종업원들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해설 ①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0.7.15, 2009도4545). 

②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이므로, 그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지,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7.9.30, 97도1873). 

③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4.4.9, 2003도6351). 

④ 대판 2009.2.26, 2006도3119 








 Q  다음 중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②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③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④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해설 

특수경비업무는 항공기를 포함한다.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동법 제2조 제1호 나목)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동법 제2조제1호 다목)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동법 제2조제1호 라목)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Q  다음 중 선거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개표소 내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하며,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다.  

②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을호 경호 대상으로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 경호의 대상이다. 

④ 선거경비는 행사안전경비, 특수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진압 등 종합적인 경비활동이 요구된다. 

해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83조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정복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다. 








 Q  다음 중 운전면허 결격기간(응시제한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①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②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③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④ 무면허 운전금지 규정(정지기간 중 운전 포함)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단속된 경우 

해설 ①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이 3년이고 나머지는 2년이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5년간 제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운전 중 사람을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4년간 제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운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사람] 


3년간 제한 

①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②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등을 무면허운전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2년간 제한 

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②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여 취소된 경우 

③ 공동위험행위의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④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취소된 경우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아 취소된 경우 

⑥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취소된 경우 

⑦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취소된 경우 

⑧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하여 취소된 경우 

⑨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1년간 제한 

① 앞에서 규정된 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②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③ 공동위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재취득 금지기간 


6개월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재취득 금지기간 

정지처분기간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바로 응시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미필자, 제2종에 응시하는 제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Q  다음 중 방범용 CCTV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방범용 CCTV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및 CPTED이론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② 한 지역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했을 때 그 지역은 범죄율이 감소하지만 인근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을 범죄의 전이효과(crime displacement effect)라고 한다. 

③ 방범용 CCTV의 설치로 우발적이고 비이성적인 범죄에 대한 예방은 어렵지만 침입절도나 강도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은 범죄의 합리적 선택이론을 입증하는 것이다. 

④ 방범용 CCTV를 통한 범죄예방은 일반예방이론보다 특별예방이론의 측면이 강하다. 

해설 방범용 CCTV를 통한 범죄예방은 일반예방이론의 측면이 강하다. 방범용 CCTV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주택가나 도로 등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감시기능 향상을 통해 침입절도나 침입강도와 같은 기회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적 감시장치이다. 








 Q  다음 중 교통경찰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올 것까지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이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설사 녹색등화가 점멸 중이더라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대판 1981.12.8, 81도 

1808).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4.23, 2004도1109). 

㉥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으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86.5.27, 86도549). 

㉠ 대판 1990.3.27, 88다카3670 

㉡ 대판 2002.10.25, 2002도4220 

㉤ 대판 2010.12.23, 2010도11272 









 Q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다음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④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① 동법 제16조 제2항 

③ 동법 제15조 

④ 동법 제11조 제1호 









 Q  다음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보안법상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는 것은 불고지죄 뿐이다. 

㉡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 

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법경찰관 

은 1차, 검사는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불고지죄, 찬양고무죄는 제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은 틀린 지문이다. 가답안은 정답이 ④번으로 나와 있으나 ③번이 정답이다. 

㉣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법경찰관은 1차, 검사는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불고지죄,찬양고무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2.4.14, 90헌마82)(동법 제19조). →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는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하므로 만약 ㉣ 지문이 정답이 되려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 한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단서가 없으므로 제11조와 제12조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틀린 지문이다. 

㉠ 국가보안법 제10조 

㉡ 동법 제20조 제2항 

㉢ 동법 제18조 제1항 








 Q  다음은 외사경찰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증(VISA)의 발급권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고, 여권의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경우 법무부장관과 협의 후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④ 인터폴의 조직 중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로서 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각종 공조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구는 사무총국이다.  

해설 ① 사증(VISA)의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고, 여권의 발급권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여권법 제3조). 

② 출입국관리법 제20조 

③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 

④ 인터폴의 조직 중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로서 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각종 공조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구는 “국가중앙사무국”이다. 







 Q  「범죄인인도법」규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인도조약 규정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인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각 관할구역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범죄인인도법 제3조). 

㉠ 동법 제3조의2 

㉡ 동법 제6조 


㉢ 동법 제8조 제2항 








 Q  다음의 예는 코헨(Howard Cohen)과 펠드버그(Michael Feldberg)가 제안한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해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기준’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내가 TV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하자. 그렇지만 법적으로 나는 몽둥이를 들고 함부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물건을 찾아낼 수 없다. 그 대신 만약 내가 나의 물건을 되찾고 훔친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찰을 부른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얻는 등의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하고 범인을 체포할 것이다. 



① 공공의 신뢰(public trust) 확보 

② 생명과 재산의 안전(safety and security) 보호 

③ 공정한 접근(fair access)의 보장 

④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objectivity) 

해설 설문은 공공의 신뢰(public trust) 확보에 해당한다. 

[공공의 신뢰(public trust) 확보]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보호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경찰업무를 공공이 믿고 맡기는 일로서 정부로 하여금 수행케 하였다. 경찰은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을 위해 수사상의 권한을 사용하고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힘을 사용하거나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관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예 : 甲은 컴퓨터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甲 자신이 직접 물건을 찾지않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였다면 이는 공공의 신뢰확보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경찰관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예 :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박 형사는 절도범을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의 등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케 하였다. 이는 민주경찰이 지향해야 할 공공의 신뢰기준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Q  경찰작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전형적인 침해적 행정작용이므로 경찰권 발동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 관계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 행동의 영향이 단지 그 사람의 일신에 그치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권을 발동하여 함부로 이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상 법률관계의 형성·유지는 사법권의 작용영역으로서 원칙적으로 경찰권의 행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민사상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경찰권의 개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사례 중 경찰권 개입이 가능한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② 암표의 매매나 총포·도검류의 매매의 경우 

③ 경찰관이 사인간의 가옥임대차에 관한 분쟁에 개입하는 경우 

④ 경찰관이 민사상의 채권집행에 관여하는 경우 

해설 

암표의 매매나 총포·도검류의 매매의 경우와 같이 민사상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사자 간의 개인적이해에 관계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동시에 사회공공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경찰권의 대상이 된다. 








 Q  다음은 외국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설명이다. 어느 나라 경찰에 관한 것인가?  




수사권의 주체를 1차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직원, 특수한 사항에 관해서만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직원, 이들에 대해서 보충적 입장에서 모든 사항에 관해서 2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사와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 원칙적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며, 검찰은 2차적 수사권 및 소추권을 가진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나,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지만, 통상 정치·금융·경제·저명인사 사건에 대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한다. 



① 독일   ② 미국 

③ 영국   ④ 일본 

해설 설문은 일본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설명이다. 

정답 4 








 Q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권한 있는 상관이 발한 것 

나.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일 것 

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라.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것이 아닐 것 

마. 그 내용이 법령과 공익에 적합할 것 

바. 법정의 형식이나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출 것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3개 

해설 

다.와 마.의 경우는 직무명령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한다. 

[직무명령의 요건]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권한 있는 상관이 발한 것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아닐 것 

•직무명령을 발하는데 있어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이를 구비할 것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공익에 적합할 것 

•실현가능하고 명확할 것 

정답4 










 Q  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위원, 1인은 상임위원이다. 

③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으로 하며 유고시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찰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의결 하여야 한다. 

해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① 경찰법 제5조 제1항 

② 경찰법 제5조 제2항 

③ 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제3항 









 Q  경찰기관의 종류는 경찰행정관청, 경찰의결기관, 경찰자문기관, 경찰보조기관, 경찰집행기관 등이다. 각 기관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행정관청에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등이 해당한다. 

㉡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는 경찰자문기관이다. 

㉢ 경찰집행기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등에 해당한다. 

㉣ 경찰청의 차장이나 과장은 보조기관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행정관청으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있다. 지구대장·파출소장은 경찰행정관청이 아니다. 

㉡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이고, 치안행정협의회는 단순자문기관이다. 









 Q  다음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가운데 직권면직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끼리 묶인 것은?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① ㉠㉡㉤    ② ㉡㉢㉥ 

③ ㉢㉣㉤    ④ ㉢㉣㉥ 

해설 ㉢㉣㉤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직권면직사유(경찰공무원법 제22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⑤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⑥ 당해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③·④·⑤의 사유로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Q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징계벌과 형벌은 이중적 처벌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병과할 수 없다. 

㉡ 경찰공무원이 해임이 된 경우 5년 후에 다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다.  

㉢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하고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경찰공무원의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을 말하고,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 

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은 임용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총경의 강등은 경찰청장이 한다.  

㉦ 경정의 해임은 경찰청장이 한다.  

㉧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징계설 벌과 형벌은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에서 서로 다르므로 양자를 병과할 수 있으며, 병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 경찰공무원이 해임이 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경찰이 될 수 없다. 한편 파면처분의 경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한다.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한다. 

㉣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경찰공무원법 제1조의2 제1호).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도 임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1항 

㉥ 경찰공무원법 제27조 단서 

㉦ 경정의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경찰공무원법제27조 단서).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4조 제1항 

정답2 






 Q  경찰청은 2011년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과도한 실적주의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각 경찰관서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많이 반영하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치안정책평가단이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국민만족 치안활동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찰청의 노력을 감안하여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물손괴 등 사소한 사건이라도 지역주민의 피해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② 교통단속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도 법규 준수율은 향상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할 수 있다. 

③ 인권침해나 적법절차 준수 미흡 등 그간 수사상 관행으로 치부되었던 수사 과오가 발생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④ 범인검거실적은 주요 4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만 평가하기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외의 범죄에 대한 형사활동을 축소하여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다. 

해설 ④의 경우는 실적주의의 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Q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임의동행하는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② 일정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 

해설 ②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① 동법 제3조 제1항·제6항 

③ 동법 제3조 제3항 

④ 동법 제3조 제1항 








 Q  다음은 경찰관 무기사용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관 A는 동료 경찰관 B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고 있었다. 이 때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신고에 의하면 K라는 사람이 한 술집에서 술병으로 타인을 찌르고, 자신의 집인 꽃집으로 가서 아들을 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응하라는 무선지령을 받고 지원 출동하였다. 

㉡ 용의자의 꽃집에 도착하여, 동료 경찰관 B는 주위에 있는 막대기를 들고 앞장서고, A는 권총을꺼내 안전장치를 풀고 B의 뒤에 서서 엄호하며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 때 용의자 K가 세면장에서 나오면서 경찰관 A와 B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일반부 씨름선수에서 우승할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K는 쉽게 경찰관 A와 B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경찰관 B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싸움을 하였다. 

㉢ 이를 본 경찰관 A는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K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경찰관 B의 몸 위에서 그의 목을 누르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 이에 경찰관 A는 K를 향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였고, 그 실탄은 K의 우측 흉부 하단 늑간 부위를 관통하였다. K는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간파열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며칠 뒤에 사망하였다. 나중에 확인하여 보니 K는 경찰관과 격투를 할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① 경찰관은 범인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사망한 K의 유가족은 경찰관 A를 상대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경찰관 A는 자기 또는 동료경찰관 B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기 때문에 형법 제21조 상의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이 사건에서 경찰관 A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에 있어서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역시 면책 된다고 할 수 있다. 

해설 ④ 경찰관 A위 방당방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상에 있어서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역시 면책된다고는 할 수 없다.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Q  아래 보기에 가장 부합되지 않은 경찰활동은? 




㉠ 범인검거에서 범죄예방분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적 검거활동에서 사전적 예방활동으로 전환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투입하였으며, 경찰평가의 기준으로 검거실적에서 범죄예방노력과 범죄발생률로 전환하였다. 

㉡ 지역사회와의 협력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력에만 의존한 치안정책에서 지역사회 협력치안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주민의 경찰행정 참여기회를 보장하였다. 

㉢ 경찰내부의 개혁으로는 권한의 집중에서 권한분산을 통한 경찰책임의 증대로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추구하고, 상의하달의 의사구조를 하의상달의 구조로 상호교류를 확대하였다. 



① 심각한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보다는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상호작용에 가치를 둔다. 

② 경찰의 능률성은 체포율과 적발 건수보다는 범죄와 무질서의 부재에 있다. 

③ 경찰의 효과성은 현장임장시간보다는 대중의 협조에 무게를 둔다. 

④ 경찰의 역할은 폭넓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는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해설 보기의 내용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것이다. 

 ④의 경우는 전통적 경찰활동 (Traditional Policing)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전통적 경찰활동 (Traditional Policing) 

지역사회 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경찰의 의의- 경찰은 법집행의 책임이 있는 유일한 정부기관//경찰이 곧 대중이고, 경찰과 시민 모두에게 범죄방지 의무가 있음 

경찰의 역할- 범죄를 해결하는 것 폭넓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 

경찰업무의 우선순위- 범죄(강도, 절도, 폭력 등)퇴치 지역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요인 해결 

경찰의 능률측정- 체포율(검거율)과 적발건수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율 

경찰의 효율성 평가- 범죄신고에 대한 반응시간 대중의 경찰업무에의 협조도 

강조점 

집중화된 조직구조, 법과 규범에 의해 규제,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책임 강조,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권화된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 강조,타기관과의 관계 갈등 원활한 협조 

경찰의 기소- 경찰활동의 중요한 목표 많은 경찰활동 중 하나의 도구 








 Q  다음 경비경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호의 4대 원칙으로는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다양하게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칙을 들 수 있다.  

② 진압의 기본원칙으로는 봉쇄·방어, 차단·배제, 세력분산, 주동자 격리의 원칙을 들 수 있다. 

③ 행사장 안전경비에 있어 군중정리에는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사태의 해소, 지시의 철저의 네 가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④ 경비경찰의 조직운용원리로는 부대단위활동의 원칙,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 체계통일성의 원칙, 치안협력성의 원칙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해설 

경호의 4대 원칙으로는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목표(적)물 보존의 원칙을 들 수 있다. 









 Q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다른 운전자들도 스스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는 것
을 신뢰할 수 있고 교통규칙에 위반되는 돌발 사태까지 예상하여 주의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에 관하여 다음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며 과실범과 관련이 있다. 

㉡ 현대사회에서 도로교통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과실범처벌을 완화하자는 원칙이다. 

㉢ 이 원칙은 독일의 판례가 채택한 이래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우리나라의 판례에 영향을 주었다. 

㉣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 

㉤ 다른 차량이 무모하게 앞지르지 않을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 

㉥ 교차로에 들어서서 통행후순위 차량이 앞질러 진입하지 않을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 

㉦ 도로교통에서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에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도로교통의 있어서 신뢰의 원칙은 다른 교통관여자(자동차운전자와 보행자 포함)가 주의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ⅰ)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ⅱ)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ⅲ)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한계를 정하는 원칙이다. 

㉡㉢ 자동차 교통의 양적 증가와 교통수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통범죄자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935년 독일 판례가 채택한 이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물론 일본에서도 도로교통에 있어서 과실책임의 한정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Q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된다.  

② 1종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구분된다.  

③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20세 이상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고, 1종 보통과 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의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  

④ 연습운전면허는 장내 기능검정 합격자에 대해 교부되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가 있고,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의 효력을 가진다. 

해설 ③번과 ④번이 틀린 지문으로 복수정답이다. 

③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동법 제82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癎疾患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④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동법 제81조). 

① 동법 제80조 제2항 

② 동법 제80조 제2항 제1호 









 Q  정보의 배포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합한 형태와 내용을 갖추어서 적당한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이다. 아무리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생산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정보의 가치는 상실되고 만다. 다음은 정보 배포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필요성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라 할지라도 배포과정에서 지연되어 사용 시기를 놓치거나 너무 일찍 전달되면 정보의 가치는 상실된다. 

㉡ 적시성 – 배포기관은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적당성 – 정보는 사용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서 적당한 양을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전파수단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 보안성 – 완성된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되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 계속성 – 배포된 정보와 관련성을 가진 새로운 정보를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적시성에 대한 설명이다. 필요성의 원칙은 정보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에게만 알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적시성의 원칙은 보안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는 필요한 시기에 배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Q  집회 및 시위의 금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 

㉡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될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될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은 한 이를 금지할 수 없다. 

㉤ 국무총리의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행진을 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진은 가능하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호). 

㉠ 동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동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 

㉢ 동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 

㉣ 동법률 제12조 제2항 









 Q  다음 중 보안관찰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데 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1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해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보안관찰법제3조). 

① 동법 제1조 

③ 동법 제5조 

④ 동법 제12조 제1항 









 Q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제형사경찰기구는 회원국 상호간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또한 범인체포 및 인도에 있어서 상호 신속·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형사경찰의 정부간 국제공조수사기구이다. 

②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자체 내에 국제수사관을 두어 각국의 법과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범인을 추적·수사하는 국제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협력은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과 범죄수사를 위한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④ 국제형사경찰기구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각 회원국간의 현행법 범위 내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국간 가능한 다방면에 걸쳐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국제형사경찰기구는 회원국간의 협력기구이지 국제수사기관이 아니다. 








 Q  아래는 경찰학의 접근방법들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그 설명과 경찰학의 접근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경찰현상을 비롯한 사회적 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간주한다.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여야 하며, 인식론적 근거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 각종 경찰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 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유일한 수단을 제공해 준다. 사회제도 또는 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정책연구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 경찰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협하고 왜곡되기 쉽다. 또한 기준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경찰과정의 역동적 측면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① ㉠ 체제론적 접근방법, ㉡ 법률적 접근방법, ㉢ 제도적 접근방법 

② ㉠ 행태론적 접근방법, ㉡ 체제론적 접근방법, ㉢ 제도적 접근방법 

③ ㉠ 체제론적 접근방법, ㉡ 제도적 접근방법, ㉢ 역사적 접근방법 

④ ㉠ 행태론적 접근방법, ㉡ 역사적 접근방법, ㉢ 법률적 접근방법 

해설 ㉠은 행태론적 접근방법, ㉡은 역사적 접근방법, ㉢은 법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경찰학의 접근방법] 

법률적 접근방법 

법치주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찰국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접근방법이고, 또한 가장 오래된 접근방법이다. 이 접근방법의 전제는 경찰행위가 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이나 헌장에 규정된 바대로 행함으로써 결과하는 논리적 귀결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과 명령, 그리고 그 기본이 되는 헌법상의 전문용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내려져야 경찰현상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접근방법 

과거의 경찰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기술하는 동시에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접근방법이다. 



제도적 접근방법 

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서술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적 접근방법은 주로 법률적 접근방법과 역사적 접근방법의 대안적 방법으로 탄생된 것이다. 즉, 단순히 경찰의 역사나 법률이 아닌 경찰의 실제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이러한 경찰의 분명한 실제가 바로 제도라는 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접근방법은 경찰과 관련된 각종 기관이나 직제에 비중을 두고, 그에 대한 구체적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행태론적 접근방법 

경찰조직 구성원의 행동양식의 연구에 초점을 둔다. 즉,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 양식에 초점을 둔 것으로 경찰조직 구성원의 행동양식을 통해서 경찰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체제론적 접근방법 

연구의 기본적 관점을 체제로 파악하며, 특히 오늘날 중요시되는 접근방법의 하나이다. 여기서 체제란 일반적으로 복수의 구성요소 또는 변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상호 의존성, 상호 관련성, 상호 작용성, 질서, 통일성 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환경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실체 내지 전체를 의미한다. 









 Q  다음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경찰의 개념을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일반통치권에 기초한 활동으로서 이론적·학문적 개념이다.  

②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③ 광의의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타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으로 분류하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뉜다.  

④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정신착란자 보호조치는 예방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해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위험방지라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행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하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방지의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담당하거나, 이와 반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위험방지의 직무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양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Q  최근 경찰의 부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윤리성 확보 방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다음 중 경찰의 부패이론과 내부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다.  

②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들이 선임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③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는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회의주의는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차이가 있다.  

④ ‘전체사회 가설’은 클라이니히(John Kleinig)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해설 

‘전체사회 가설’은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으로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설명(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함)이다. 클라이니히(John Kleinig)는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공포하기 전에 조직 내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Q  다음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일제강점하에서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으며 경찰은 치안유지 업무만을 관장하고 각종 조장행정에 원조, 민사소송의 조정사무·집달관 사무는 경찰임무에서 제외되었다.  

㉡ 미군정하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위생업무의 이관 등 비경찰화가 이루어지고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1969년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경정·경장 2계급을 신설하고 2급지 경찰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했다.  

㉣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로 개편되면서 경찰은 독자적 관청으로서 경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설문의 경우 모두 틀린 설명이다. 

㉠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무단통치의 허점을 느끼고 이른바 문화정치를 내세워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였는데 경찰제도에도 변화를 주어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전환하였다. 헌병경찰제도로부터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어, 치안유지 업무 이외에 각종 조장행정에의 원조, 민사소송의 조정사무, 집달관 사무 등도 계속하여 경찰이 맡아 수행하였다. 

㉡ 미군정하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위생업무의 이관 등 비경찰화가 이루어지고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1969년 “경찰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경정·경장 2계급을 신설하고 2급지 경찰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했다. 경찰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다. 

㉣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경찰기구는 내무부의 일국으로 축소되었고, 1974년 8.15저격사건을 계기로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하였으며,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여 경찰은 독자적 관청으로서 경찰업무를 시작하였다. 









 Q  다음 경찰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 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4항). 

㉠ 경찰법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9조 

㉡ 경찰법 제6조 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항 










 Q  다음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양경찰은 경찰법은 물론 경찰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며 해양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해 당사자는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경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불심검문시 질문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구대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수단 중 긴급을 요할 때 ‘억류 또는 피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규정된 자는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이 있다. 



ⓛ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참조 

㉠ 해양경찰은 조직법인 “경찰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경찰공무원법이 적용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수단 중 긴급을 요할 때 ‘억류 또는 피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규정된 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이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2호). 








 Q  다음 박스의 내용은 자질 있는 인적 자원을 찾아내고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인사관리제도의 한 예이다. 이 제도의 상세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경찰 실무를 습득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험보직을 명하게 하는 제도 

㉡ 이 제도의 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을 받지 않는다. 

㉢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경찰간부 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를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①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기간은 1년이다. 

②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감봉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이 제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④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경우 이 제도의 면직사유가 된다. 

해설 

설문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이다. 

②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① 동법 제10조 제1항 

③ 동법 제10조 제4항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Q  경찰조직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사전에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 경찰활동을 관리한다. 다음 경찰공무원의 징계유형으로서 강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등징계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경감으로 강등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인 경정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계급인 경감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해설 ④의 경우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할 수 없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을 더하므로 “21개월”로 해야 옳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①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②③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항 









 Q  다음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분사기·방패를 말한다.  

②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① 동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 분사기는 경찰장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조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경찰장구(수갑·포승·호송용 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무기, 분사기·최루탄등, 기타장비로 구분하여 분사기가 경찰장구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②③④ 동법 제10조의2 제1항 









 Q  다음 중 법과 경찰활동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률우위의 원칙이라 한다.  

② 법률에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면 경찰기관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법률유보의 원칙이라 한다.  

③ 경찰기관의 활동은 조직규범으로서의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④ 경찰행정의 성문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행정규칙, 조리가 있다.  

해설 조리는 불문법원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지만, 법원성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 중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재량준칙의 경우, 평등원칙 등을 매개로 법원성이 인정될 수 있다(다수설). 








 Q  다음 중 경찰통제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사전적 통제 -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 

② 사후적 통제 - 사법부의 사법심사, 행정부의 행정심판 

③ 내부통제 -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청문감사관 제도 

④ 외부통제 -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 

해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Q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동·청소년은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20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단속대상이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일부 범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의3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서의 단속대상이다(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단서).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다. 









 Q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등”은 실종신고 당시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 말한다. 

② “실종아동등”이라 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③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① “아동등”이라 함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 말한다(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② 동법 제2조 제2호 

③ 동법 제2조 제4호 

④ 동법 제7조, 제17조 








 Q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시설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특수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기계경비업무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설문의 경우 모두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무에 해당된다.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경비업법제2조 제1호).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Q  경비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비상사태, 긴급한 주요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나 범죄를 예방·경계·진압·검거하는 경찰활동이다. 다음 경비경찰의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수단의 원칙으로 위치의 원칙, 안전의 원칙, 적시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있다. 

② 경비수단은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체포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가 반드시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체포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체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다. 

해설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는 경찰관직무 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직접적 실력행사인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등에 근거한다. 









 Q  경비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모두 경비경찰권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② 경비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가장 주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③ 대규모 시위대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하차하여 불법시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찰이 지하철역에 요구하여 무정차 통과토록 조치하였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④ 제주공항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주도로부터 440여km 떨어진 서울에서 열릴 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위 집회가 금지통고를 받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비행기 탑승 자체를 저지하였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이다. 

해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대판 2008.11.13, 2007도9794). 









 Q  다음 중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른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모두 몇 개인가?  




㉠ 도로를 운행하는 3톤의 지게차 

㉡ 승차정원 15인승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차에 한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이다.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인 경우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인 경우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Q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인은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 다만, ㉣의 사안에서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12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동법률 제9조 제2항). 

㉤ 이의 신청인은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동법률 제9조 제3항). 

㉠ 동법률 제6조 제1항 

㉣ 동법률 제9조 제3항 








 Q  다음 중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존속 살해 ㉡ 유가증권 위조 

㉢ 소요 ㉣ 금품수수 

㉤ 잠입·탈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의 경우 ㉣ 금품수수와 ㉤ 잠입·탈출은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집단(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결사·집단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자행하는 간첩·인명살상·시설 파괴 등 범죄를 특별히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이다.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1항의 구성요건적 체계] 

제1호 외환의 죄, 존속살해, 강도살인, 강도치사 등의 범죄 

제2호 간첩죄, 간첩방조죄,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 등의 범죄 

제3호 소요, 폭발물사용, 방화, 살인 등의 범죄 

제4호 중요시설파괴, 약취·유인, 항공기·무기 등의 이동·취거 등의 범죄 

제5호 유가증권위조, 상해, 국가기밀서류·물품의 손괴·은닉 등의 범죄 

제6호 선전·선동, 허위사실 날조·유포 등의 범죄 









 Q  다음 중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와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공통된 것은? 




㉠ 반국가단체구성죄(제3조) ㉡ 잠입·탈출죄(제6조) 

㉢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 회합·통신죄(제8조)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설문의 경우 ㉠ 반국가단체구성죄(제3조)와 ㉢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가 국가보안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와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공통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중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 

① 반국가단체구성(제3조) 

② 목적수행(제4조) 

③ 자진지원(제5조 제1항) 

④ 잠입·탈출(제6조) 

⑤ 이적단체구성(제7조 제3항) 

⑥ 무기류 등의 편의제공(제9조 제1항) 

① 반국가단체구성등의 죄(제3조) 

② 목적수행(제4조) 

③ 자진지원(제5조) 









 Q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변경허가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한국 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제외대상이다.  

④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다.  

해설 ②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항). 

① 동법 제31조 제1항 

③ 동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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