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학개론-범죄예방론,범죄예방론,지역경찰,경범죄 처벌법

Jobs 9 2020. 3.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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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론

⦁범죄요소(J.Sheley) -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

⦁범죄원인 및 예방

    ① 고전주의(의사비결정론) - 억제이론 - 충동범죄 적용 X

    ② 실증주의(의사결정론) - 치료 및 갱생이론 - 일반예방효과 X

      ③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 사회발전이론 - 개인이나 소규모조직체가 수행 X

⦁문화전파론 : 범죄 부추기는 가치관으로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 상실이 범죄원인

⦁범죄통제방법:응보와복수→형벌과제재(고전주의)→교정과 치료(실증주의) → 범죄예방

⦁상황적 예방이론

     ① 합리적 선택이론 - 비결정적적 인간관

     ② 일상활동이론 범죄발생요소 (잠재적 범죄자, 매력적(적절한) 범행대상, 보호자(감시)의 부재), 범죄자 입장에서 범행결정시 고려요소 (가치, 이동의 용이성, 가시성, 접근성)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자연적 감시

건축물 설계시 가시권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 확대

자연적접근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 출입 통제

영역성 강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 표시

활동성 증대

공공장소(공원, 체육시설 등) 설치, ‘거리의 눈’ 활용

유지관리

처음 설계된 대로 기능 지속적으로 유지

 

⦁방어공간이론(오스카뉴먼) - 주민들이 자기지역을 자신들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나 장소든 범죄로부터 안전

⦁집합효율성이론(로버트샘슨)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가 중요

 

 경비업법

종류

⦁시설경비, ⦁호송경비(운반), ⦁신변보호,

⦁기계경비(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

⦁특수경비(공항(항공기 포함))

허가

⦁법인만 가능

⦁지청장의 허가

⦁유효기간 -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설치권자 - 지청장

⦁순찰팀 수 - 지청장이 결정,

관리팀 및 순찰팀 인원 - 서장이 결정

⦁지역경찰관서장 직무 - 분석, 홍보, 관리, 제반사항

⦁112순찰·야간순찰은 반드시 2인 이상 합동,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종류 - 게임, 비디오감상실, 노래,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학원 및 무도장

⦁풍속영업자 - 무허가업자도 포함

⦁풍속영업소에서 조사 경찰의 출입 거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처벌 X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 18세 미만(고등학생 포함)

⦁경품제공금지(단, 청소년게임제공업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허용)

⦁일반게임제공업은 청소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신고 - 포상금 지급가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 불특정인 상대, 대가관계, 성교, 유사성교행위

⦁성매매알선등행위 - 성매매 알선·권유·유인·강요, 장소 제공, 알면서 자금·토지·건물 제공

⦁성매매피해자 성매매는 (처벌 X, 감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성매매여성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형식이나 명목 관계없이 무효

⦁자수 - 임의적 감면

⦁범죄신고 – 보상금지급가능

 

 경범죄 처벌법

⦁형 면제 하거나 구류와 과료 병과 가능

⦁죄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정범에 준하여 벌함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방, 광, 표, 출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거짓신고, 관공서주취소란(주거분명해도 현행범체포 가능)

⦁범칙행위 - 10만원·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행위

⦁범칙자 X - 18·피·구·상

⦁범칙금 납부 - 10일(5일- 부득이), <20일, 20/100>, 50/100, 50/100

⦁지하철선교,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 따라 다님 - 경범죄 X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검 - 칼날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화약류 - 화약·폭약 및 화공품

⦁총포 소지허가

① 원칙 – 지방경찰청장 ② 예외 – 서장(엽·기·가스·마·산·살·구)

 

 유실물법

⦁보상금 - 물건가액의 5-10%.

공공기관은 보상금 청구 X

⦁물건반환 후 1월 경과하면 보상금청구 X

⦁7일 이내 제출안하면 보상금소유권 취득 X

⦁관리자 있는 건축물 내에서 타인물건 습득한 자는 관리자에게 인계

- 보상금은 절반

⦁공고 후 6월 내 소유자가 권리주장 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 후 3월 지나도록 물건수취 안하면 소유권 상실

⦁유기동물 - 동물보호법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 - 19세 미만(19세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자는 제외)

2. 청소년유해업소

고용X, 출입X

고용 X

노·비·일·사·단·복·무·유·전

경마·경륜·경정 장외 발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유해화학물질영업

만화대여업

 

3. 청소년유해행위

①청소년이용 성적 접대행위

②영리목적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 유흥 돋우는 접객행위

③청소년에게 음란행위 하게 하는 행위

④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

⑤청소년에게 구걸 시키거나 청소년 이용 구걸

⑥청소년 학대

⑦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 유인하는 행위

⑧청소년을 남녀 혼숙

⑨다방에서 청소년에게 영업장 벗어나 차 종류 배달하는 행위 하게 하는 행위

 

 

4. 청소년유해행위 한 자가 유해행위와 관련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 18세 미만(19세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자 제외)

⦁미수처벌

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 수, 출

③ 아동·청소년 매매, 강요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선불금, 그 밖의 채무 이용하는 등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 받는 것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13세 미만 아동 강간, 강제추행

- 법정형 중한 성폭특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대가관계, 성교, 유사성교, 신체 전부·일부 접촉·노출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성폭력범죄 범한 때는 심신장애자, 농아자 감면규정 적용하지 아니할 수 .

⦁공소시효 – 성년 된 날부터 진행, DNA 등 과학적 증거 있으면 10년 연장, 13세 미만, 장애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등은 공소시효 X, 강간 등 살인도 공소시효 X

⦁친권상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선고·후견인 변경결정 청구하여야.

⦁피해자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촬영 X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범죄신고 한 사람 - 포상금 지급할 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용어

아동 등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보호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 있는 사람.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

2. 직무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 알게 되었을 때 경찰신고체계로 신고 의무 있는 사람 - 지자체장 X, 업무관계 없이 아동보호 하는 자 X

3.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실종아동등 보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4. 경찰관서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 발견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제공요청가능

    -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가능, 동의 없음 이유로 요청거부 X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1. 정의

보호실종

아동등

실종아동 등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등

장기실종아동등

보호자로부터 신고접수 48시간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 아동등

가출인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 사람

발생지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 진술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실종·가출 발생 후 1월 경과 - 실종 전 최종 주거지

발견지

①실종아동등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

②발견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다른 경우

- 보호중인 장소

 

2. 프로파일링시스템입력대상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시설 무연고자

3.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제외대상

    - 채무 등 다른 목적, 지명수배·지명통보, 허위, 보호자동행 등

 

4. 자료보존기간

①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 : 5년 간

②발견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및 치매환자 : 10년 간

③미발견자 : 소재 발견 시까지

④보호시설 무연고자 : 본인 요청 시 즉시 삭제

5. 인터넷 안전드림에 공개가능 - 실종아동등 및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

6. 실종아동등 신고는 관할 관계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각 지방청, 경찰서에서 전화, 서면, 구술 등 방법으로 접수

7. 실종아동등은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일부터 1월까지는 월에 1회, 1월 경과한 후 부터는 분기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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