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결과범, 거동범

Jobs 9 2021. 6. 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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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여부로 범죄를 구별하면 결과범과 거동범으로 나눌 수 있다.

 

1. 결과범

 

살인죄, 절도죄 등과 같이 구성요건이 일정한 결과발생을 내용으로 범죄를 의미한다. 실질범이라고도 한다. 상태범&계속범, 침해범&위험범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2. 거동범

 

무고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임죄 등과 같이 구성요건이 일정한 결과발생을 내용으로 하지 않았어도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게되면 저절로 충족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식범이라고도 한다. 폭행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거동범에 해당한다.

 

● 결과범은 행위를 했더라도 특별한 결과발생이 없으면 무조건 미수가 되지만, 거동범은 일정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기수가 된다. 따라서 결과범은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두가지에 대해서 중지미수 성립이 가능하지만, 거동범은 착수미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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