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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지역사회, 단독개원, 간호사 수, 의사 수

Jobs 9 2023. 5. 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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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기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11만2293명, 간호사 25만584명이다. 2018년 대비 의사 9.59%, 간호사 28.3% 증가했다. 병상 수는 72만4270개로 2018년 대비 6.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제정 논의의 시작점은 인구 고령화 추세와 맞닿아 있다.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호사의 역할이 방문건강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병원 밖 간호·돌봄 서비스’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법은 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21만 3904명이며, 보건기관·장기요양기관·학교·어린이집·정부와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간호사가 3만 5000여명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간호행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자는 게 제정안의 취지다. 

이 법은 1조에서부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이 조항 중 ‘지역사회’라는 4음절 단어를 문제 삼는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의 독자 의료행위를 제어할 근거 조항이 들어 있다. 의원 발의안은 제10조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폭넓게 규정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현행 의료법과 같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바뀌었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90여개 이상 국가에 간호법이 존재하지만 모두 의사의 지도(처방)에 따라 환자를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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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강 증진 업무가 중요해지는 만큼 간호법에 ‘지역사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호사는 산업장·보건소·학교·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업무는 90개가 넘는 법에서 다루고 있다”며 “국가가 진정 간호 인력 양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면 흩어져 있는 간호법령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산업간호사처럼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돌봄 업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간호법에는 지역사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급성기 병원뿐 아니라 어린이집·학교·직장·집·복지기관에서는 간호사의 돌봄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바꾸는 것이 아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립해 간호사를 보호하고 동시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간호사들과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사이 벌어진 갈등의 핵심은 제정안이 담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을 둘러싼 해석 차이다.

제정안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의협 등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의료 체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늘어날 경우 안그래도 심각한 병의원의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간협 측은 의료법이 간호사에게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주지 않고 있는 만큼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있더라도 간호사의 개원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33조는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안은 10조 2항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볼 때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허용될 것이라는 의협 등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는 것이 간협 측의 설명이다. 

'진료의 보조'라는 표현은 당초 제정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논란을 고려해 추가됐다.

의협 등은 일단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개원의 길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간협은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반대될 수 없는 만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아울러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이미 90여 개 각종 간호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7만여 간호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안의 또다른 쟁점은 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우려다. 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권한이 강조되면 다른 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 등의 주장이다.

또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간협 측은 간호사의 권한이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만큼 문제제기 자체가 '허위'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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